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野 “강력 반발”
입력 2020.12.08 (19:24)
수정 2020.12.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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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법사위 회의장 주변을 점거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집니다.
정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야당 측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대 2로 이같은 내용이 가결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논의와 같이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하고. 검사 자격 7년으로. 공수처장 제정특례 빼는 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타협 합의점 찾는게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정입니까? 폭거입니다. 폭거.”]
야당은 의회독재다,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 홍위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며, 특히 원내대표 간에 접점을 찾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을 하는 건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상임위 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등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장외투쟁까지 동원해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법사위 회의장 주변을 점거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집니다.
정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야당 측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대 2로 이같은 내용이 가결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논의와 같이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하고. 검사 자격 7년으로. 공수처장 제정특례 빼는 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타협 합의점 찾는게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정입니까? 폭거입니다. 폭거.”]
야당은 의회독재다,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 홍위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며, 특히 원내대표 간에 접점을 찾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을 하는 건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상임위 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등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장외투쟁까지 동원해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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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野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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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08 19:33:04
[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법사위 회의장 주변을 점거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집니다.
정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야당 측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대 2로 이같은 내용이 가결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논의와 같이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하고. 검사 자격 7년으로. 공수처장 제정특례 빼는 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타협 합의점 찾는게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정입니까? 폭거입니다. 폭거.”]
야당은 의회독재다,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 홍위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며, 특히 원내대표 간에 접점을 찾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을 하는 건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상임위 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등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장외투쟁까지 동원해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법사위 회의장 주변을 점거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집니다.
정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야당 측 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포함해 4대 2로 이같은 내용이 가결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논의와 같이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하고. 검사 자격 7년으로. 공수처장 제정특례 빼는 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타협 합의점 찾는게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조정입니까? 폭거입니다. 폭거.”]
야당은 의회독재다,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서 정권 홍위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며, 특히 원내대표 간에 접점을 찾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을 하는 건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오늘 상임위 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등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장외투쟁까지 동원해 총력 저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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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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