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건축물 높이 기준 마련

입력 2020.12.08 (19:47) 수정 2020.12.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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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훼손을 막고 시민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축물의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높이 관리 기준 용역을 실시하고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지대의 높이를 반영해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산항전망대와 천마산전망대 등 초량 산복도로 일대 8곳에 조망점을 지정해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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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전국 첫 건축물 높이 기준 마련
    • 입력 2020-12-08 19:47:47
    • 수정2020-12-08 20:21:10
    뉴스7(부산)
경관 훼손을 막고 시민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축물의 높이 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높이 관리 기준 용역을 실시하고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지대의 높이를 반영해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산항전망대와 천마산전망대 등 초량 산복도로 일대 8곳에 조망점을 지정해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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