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특공 아파트로 임대수익

입력 2020.12.08 (20:00) 수정 2020.12.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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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가, 관사에 입주한 뒤 매도해 수천만 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2015년 3월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당시 세종시 한솔동의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줬고, 본인은 5백만 원에 임차한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후보자는 2017년 6월 복지부 차관이 된 후에는 관사에 입주했으며, 이듬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 9천3백여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재산 내역이 처음 공개된 2015년 당시 아파트 신고 가액인 2억 2천5백여만 원보다 6천 8백여만 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권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세를 놓았다가 관사에 입주하면서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 아파트에 2013년 초 입주가 시작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그 해 12월까지 집을 비워놓을 수 없어 임대했으며, 임대차 기간 때문에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2014년 1월에 공주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억 원대 초반에 분양받아 2억 9천만 원가량에 매도했지만, 양도세 등을 납부해 시세 차익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과 함께 제공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무원 특공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다가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논란이 되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부터 관련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39㎡형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8억 8천여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재산신고 당시 해당 아파트 가액은 2억 7천 7백여만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시지가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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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세종시 특공 아파트로 임대수익
    • 입력 2020-12-08 20:00:55
    • 수정2020-12-08 21:38:19
    정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가, 관사에 입주한 뒤 매도해 수천만 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2015년 3월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당시 세종시 한솔동의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줬고, 본인은 5백만 원에 임차한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후보자는 2017년 6월 복지부 차관이 된 후에는 관사에 입주했으며, 이듬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 9천3백여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재산 내역이 처음 공개된 2015년 당시 아파트 신고 가액인 2억 2천5백여만 원보다 6천 8백여만 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권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세를 놓았다가 관사에 입주하면서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종 아파트에 2013년 초 입주가 시작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그 해 12월까지 집을 비워놓을 수 없어 임대했으며, 임대차 기간 때문에 직접 거주하지 못하고 2014년 1월에 공주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억 원대 초반에 분양받아 2억 9천만 원가량에 매도했지만, 양도세 등을 납부해 시세 차익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취득세 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과 함께 제공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무원 특공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다가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논란이 되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달부터 관련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39㎡형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8억 8천여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재산신고 당시 해당 아파트 가액은 2억 7천 7백여만 원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시지가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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