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의원 “공수처 이제 멈춤 없을 것”

입력 2020.12.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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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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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지연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법 개정 나서.. 이제 멈춤 없을 것, 12월 1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 커
- 상법 개정안 본인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것보다는 재계의 입장 수용해서 통과시켜
- 고성 오갔던 오늘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위원장 의사봉 빼앗기도
- 사참위 12월 10일 마지막, 활동 기간 연장하고 조사 권한 강화해야.. 사참위법 정무위 전체회의서 표결 기다리는 상태
- 5.18 특별법 등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예정
- 입법 독주? 회의 정상적으로 열었는데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8일 (화) 17:30~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수처행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요. 이제 내일이면 본회의 도착합니다. 지금 국회 상황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만들어질까요? 궁금한 거 모두 물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지금 어디 계세요?

◆박주민: 저는 법사위 회의하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주진우: 잠깐 나오셨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어디 있어요?

◆박주민: 야당 의원님들은 아까까지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농성도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어떻게 어떤 진행 절차가 남았습니까?

◆박주민: 오늘 이제 법사위가 통과됐으니까 내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상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진우: 그러면요?

◆박주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정해진 회기가 끝나야 끝날 수 있습니다.

◇주진우: 끝나고 임시국회.

◆박주민: 그래서 아마 12월 10일 임시국회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진우: 어쨌든 민주당은 공수처법 이번에는 통과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네요.

◆박주민: 저희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 출범 지연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나섰고 나선 만큼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마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공수처법은 국회를 언제 통과합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주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되면 12월 10일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12월 10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되겠군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주민: 우선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금까지는 7명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처장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수정해서 5명 정도가 찬성을 하면 3분의 2죠.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의 자격요건이 7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또 7년간 조사 업무에 종사를 했었어야 하는 이중조건이었는데.

◇주진우: 굉장히 복잡하네요.

◆박주민: 7년간 실무 경력, 실무 조사 경력이 있어야 할 부분은 빼서 좀 넓은 틀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갖고 있었던 재정 신청권 관련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진우: 조금 전 4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네요. 상법개정안.

◆박주민: 상법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주진우: 어떤 어떤 법안이고 어떤 어떤 내용이죠?

◆박주민: 상법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대표 소송이 계획됐어요. 그래서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회사와 자회사 이렇게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회사의 이사들이 자회사 경영을 잘못해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영향이 모회사에도 미칩니다. 그럴 경우에 모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선출할 때 일반 이사하고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이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감사위원을 겸하는 이사와 일반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위원들을 선출할 때 조금 더 독립성을 띄게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이번 상법개정안이 원래 안보다 조금 재계의 입장을 수용한 거죠?

◆박주민: 사실 저도 상법을 발의했어요, 개정안을.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발의했던 내용을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발의하셨는데요.

◇주진우: 그대로요? 그런데요?

◆박주민: 제가 발의했던 거나 또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것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진우: 오늘 법사위에서 많은 입법이 통과했네요.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박주민: 오전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는 상임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기도 했었습니다.

◇주진우: 의사봉을 뺏었어요?

◆박주민: 제가 봤을 때 이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아닌가 싶고요. 오후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소리를 질러서 회의가 진행될 수 없어서 정회를 한 후에 이제 회의를 진행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진우: 지금 법사위 사무실에서 회의하다 잠깐 나오신 거고 얼마 전까지는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하더라고요.

◆박주민: 어제 또 국회 의사당 처마 밑에서 잤고요. 오늘도 좀 자야 할 것 같아요.

◇주진우: 국회의사당 처마 밑에서?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잘 어울리기는 해요. 바깥에서 자는 게. 그런데 이렇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밖에서 주무셔야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박주민: 지금 사회적참사위원회라고 해서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렇게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활동기간이 12월 10일이면 조사 관련된 권한이 정지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시키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또 내년 4월 15일이면 대부분의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 법안이 이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자 가족 분들이 농성을 하게 된 거고 저도 이제 가족 분들을 돕고 또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같이 노숙농성을 하게 된 겁니다.

◇주진우: 사참위법 처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주민: 사참위법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을 해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절차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오후에 4시 넘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거의 5시 다 되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회의로 이제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어가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진우: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또 민주당이 지금 꼭 추진하고 통과시키려는 법안들 중요한 법안들은 뭐, 뭐 남았습니까?

◆박주민: 지금 5.18 특별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방송을 계속 보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데 뭐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런 것들 남아 있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그런 법들 통과시켜서 내일 본회의에 가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야당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다, 날치기다, 독재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저희가 독재를 하려면 의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야당의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고 다만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위반해서 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추운데 고생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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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8 2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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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본인과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것보다는 재계의 입장 수용해서 통과시켜
- 고성 오갔던 오늘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위원장 의사봉 빼앗기도
- 사참위 12월 10일 마지막, 활동 기간 연장하고 조사 권한 강화해야.. 사참위법 정무위 전체회의서 표결 기다리는 상태
- 5.18 특별법 등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예정
- 입법 독주? 회의 정상적으로 열었는데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8일 (화) 17:30~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공수처행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요. 이제 내일이면 본회의 도착합니다. 지금 국회 상황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만들어질까요? 궁금한 거 모두 물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지금 어디 계세요?

◆박주민: 저는 법사위 회의하다가 잠깐 나왔습니다.

◇주진우: 잠깐 나오셨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어디 있어요?

◆박주민: 야당 의원님들은 아까까지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농성도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주진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어떻게 어떤 진행 절차가 남았습니까?

◆박주민: 오늘 이제 법사위가 통과됐으니까 내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 상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주진우: 그러면요?

◆박주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정해진 회기가 끝나야 끝날 수 있습니다.

◇주진우: 끝나고 임시국회.

◆박주민: 그래서 아마 12월 10일 임시국회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진우: 어쨌든 민주당은 공수처법 이번에는 통과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네요.

◆박주민: 저희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 출범 지연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나섰고 나선 만큼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마 멈춤이 없을 것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공수처법은 국회를 언제 통과합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주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되면 12월 10일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12월 10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되겠군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주민: 우선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지금까지는 7명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처장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수정해서 5명 정도가 찬성을 하면 3분의 2죠.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에서 일할 검사의 자격요건이 7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또 7년간 조사 업무에 종사를 했었어야 하는 이중조건이었는데.

◇주진우: 굉장히 복잡하네요.

◆박주민: 7년간 실무 경력, 실무 조사 경력이 있어야 할 부분은 빼서 좀 넓은 틀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갖고 있었던 재정 신청권 관련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진우: 조금 전 4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네요. 상법개정안.

◆박주민: 상법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주진우: 어떤 어떤 법안이고 어떤 어떤 내용이죠?

◆박주민: 상법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중대표 소송이 계획됐어요. 그래서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회사와 자회사 이렇게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회사의 이사들이 자회사 경영을 잘못해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영향이 모회사에도 미칩니다. 그럴 경우에 모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선출할 때 일반 이사하고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이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감사위원을 겸하는 이사와 일반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위원들을 선출할 때 조금 더 독립성을 띄게 만들었습니다.

◇주진우: 이번 상법개정안이 원래 안보다 조금 재계의 입장을 수용한 거죠?

◆박주민: 사실 저도 상법을 발의했어요, 개정안을.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발의했던 내용을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발의하셨는데요.

◇주진우: 그대로요? 그런데요?

◆박주민: 제가 발의했던 거나 또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것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진우: 오늘 법사위에서 많은 입법이 통과했네요.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박주민: 오전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는 상임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기도 했었습니다.

◇주진우: 의사봉을 뺏었어요?

◆박주민: 제가 봤을 때 이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아닌가 싶고요. 오후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소리를 질러서 회의가 진행될 수 없어서 정회를 한 후에 이제 회의를 진행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진우: 지금 법사위 사무실에서 회의하다 잠깐 나오신 거고 얼마 전까지는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 하더라고요.

◆박주민: 어제 또 국회 의사당 처마 밑에서 잤고요. 오늘도 좀 자야 할 것 같아요.

◇주진우: 국회의사당 처마 밑에서?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잘 어울리기는 해요. 바깥에서 자는 게. 그런데 이렇게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밖에서 주무셔야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박주민: 지금 사회적참사위원회라고 해서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이렇게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을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활동기간이 12월 10일이면 조사 관련된 권한이 정지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시키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또 내년 4월 15일이면 대부분의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 법안이 이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자 가족 분들이 농성을 하게 된 거고 저도 이제 가족 분들을 돕고 또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같이 노숙농성을 하게 된 겁니다.

◇주진우: 사참위법 처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주민: 사참위법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을 해서 오늘 아침 9시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절차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오후에 4시 넘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거의 5시 다 되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회의로 이제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어가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진우: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또 민주당이 지금 꼭 추진하고 통과시키려는 법안들 중요한 법안들은 뭐, 뭐 남았습니까?

◆박주민: 지금 5.18 특별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방송을 계속 보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데 뭐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런 것들 남아 있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그런 법들 통과시켜서 내일 본회의에 가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야당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다, 날치기다, 독재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저희가 독재를 하려면 의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야당의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었고 다만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위반해서 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추운데 고생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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