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범죄자 신원 공개·거주 제한…격리 시설도 운영

입력 2020.12.08 (21:37) 수정 2020.12.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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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1996년부터 성범죄자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뒤에는 사는 곳을 제한하고, 주에 따라 격리 시설을 운영하기도 한다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1996년부터 성범죄자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기자]

1994년에 뉴저지에서 7살 소녀 메간이 이웃 성범죄자에게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 성범죄자 신원공개를 골자로 하는 일명 '메간법'이 제정됐고, 2006년부터는 연방정부가 통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성범죄자 정보를 계속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반됩니다.

[앵커]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 사는 곳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자]

네, 모두 38개 주에서 거주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엔 피해자가 16살 미만인 성범죄자는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꽤 까다롭다 보니깐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에 성범죄자들이 모여사는 마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미 램/아동성폭행/19년 복역 :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조건부 석방이라는 과제를 끝마칠 생각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절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거주 제한으로 성범죄자들이 노숙자가 되기도 해 당국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는 2009년에 주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거주 제한 규정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신상이 공개되고 있어 더 이상의 제한은 가혹하다'는 인권보호 취지도 있었습니다.

[앵커]

격리 시설을 두는 지역도 있다면서요?

앞서 얘기한 '보호 수용' 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자]

워싱턴 주가 격리 시설을 만들어 성범죄자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맥닐이라는 외딴섬에 현재 아동성범죄자 등 2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정부는 이 곳의 목적을 단순한 '격리'가 아닌 '치료'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냅/아동성추행죄 16년 복역 : "치료과정을 통해 제 감정을 다스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동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행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출소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성범죄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선 결국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개 주에서 '치료 감호'라는 전문가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성범죄자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법제화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보호 시설에 들어가 일정 기간 치료를 받기도 하는 건데요,

계속 확산되는 추셉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이재원/영상편집:한찬의

KBS는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 개인을 조명하거나 거주지에 초점을 맞추는 취재 보도를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두순이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언론의 관심을 원하는 '자기 과시형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에 따른 것입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의 보도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KBS는 성범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집중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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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성범죄자 신원 공개·거주 제한…격리 시설도 운영
    • 입력 2020-12-08 21:37:13
    • 수정2020-12-08 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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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1996년부터 성범죄자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뒤에는 사는 곳을 제한하고, 주에 따라 격리 시설을 운영하기도 한다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1996년부터 성범죄자 신원을 공개하고 있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기자]

1994년에 뉴저지에서 7살 소녀 메간이 이웃 성범죄자에게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 성범죄자 신원공개를 골자로 하는 일명 '메간법'이 제정됐고, 2006년부터는 연방정부가 통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가 성범죄자 정보를 계속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반됩니다.

[앵커]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에 사는 곳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자]

네, 모두 38개 주에서 거주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엔 피해자가 16살 미만인 성범죄자는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꽤 까다롭다 보니깐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에 성범죄자들이 모여사는 마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미 램/아동성폭행/19년 복역 :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조건부 석방이라는 과제를 끝마칠 생각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절대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거주 제한으로 성범죄자들이 노숙자가 되기도 해 당국의 추적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뉴저지 주의 경우는 2009년에 주 대법원 판결로 이런 거주 제한 규정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신상이 공개되고 있어 더 이상의 제한은 가혹하다'는 인권보호 취지도 있었습니다.

[앵커]

격리 시설을 두는 지역도 있다면서요?

앞서 얘기한 '보호 수용' 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됩니까?

[기자]

워싱턴 주가 격리 시설을 만들어 성범죄자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맥닐이라는 외딴섬에 현재 아동성범죄자 등 2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정부는 이 곳의 목적을 단순한 '격리'가 아닌 '치료'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냅/아동성추행죄 16년 복역 : "치료과정을 통해 제 감정을 다스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려는 충동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행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출소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성범죄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선 결국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현재 20개 주에서 '치료 감호'라는 전문가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성범죄자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법제화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보호 시설에 들어가 일정 기간 치료를 받기도 하는 건데요,

계속 확산되는 추셉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이재원/영상편집:한찬의

KBS는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 개인을 조명하거나 거주지에 초점을 맞추는 취재 보도를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두순이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언론의 관심을 원하는 '자기 과시형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에 따른 것입니다. 가해자가 원하는 방향의 보도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KBS는 성범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집중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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