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3법 상임위 통과…내일 본회의 통과 주목

입력 2020.12.08 (21:43) 수정 2020.12.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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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왜곡 처벌법과 유공자 예우법 등 5.18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5.18 관련 법안은 3개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광주 국회의원들의 공동 공약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입니다.

'목적'과 '공소시효 정지' 항목에 기존에 있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인도적 범죄'를 더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성폭력 등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납니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도 핵심 조항입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형석/의원/5·18 왜곡처벌법 대표 발의 : "그동안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던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못했는데, 이제는 역사왜곡 폄훼세력에 대해서 처벌할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폭을 넓혀주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최대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었고, 올해 말까지인 진상규명 신청 기한도 1년 늘렸습니다.

지역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등지'로 확대했고, 피해자도 '당시'에서 관련한 피해자와 희생자로 확대했습니다.

[송선태/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50명의 조사관이 20명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도 본회의에 올려졌습니다.

오월단체를 정부 지원과 수익 사업이 가능한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족 자격을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내용과 생계가 어려운 유족에게 생활조정 수당을 주는 내용은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5.18 관련법 통과를 공언해 와 내일 본회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예산도 내년 국비에 반영돼 5.18이 21대 국회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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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관련 3법 상임위 통과…내일 본회의 통과 주목
    • 입력 2020-12-08 21:43:25
    • 수정2020-12-08 21:55:52
    뉴스9(광주)
[앵커]

5.18 왜곡 처벌법과 유공자 예우법 등 5.18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5.18 관련 법안은 3개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광주 국회의원들의 공동 공약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입니다.

'목적'과 '공소시효 정지' 항목에 기존에 있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인도적 범죄'를 더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성폭력 등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납니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도 핵심 조항입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형석/의원/5·18 왜곡처벌법 대표 발의 : "그동안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던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못했는데, 이제는 역사왜곡 폄훼세력에 대해서 처벌할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폭을 넓혀주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최대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었고, 올해 말까지인 진상규명 신청 기한도 1년 늘렸습니다.

지역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등지'로 확대했고, 피해자도 '당시'에서 관련한 피해자와 희생자로 확대했습니다.

[송선태/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50명의 조사관이 20명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도 본회의에 올려졌습니다.

오월단체를 정부 지원과 수익 사업이 가능한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족 자격을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내용과 생계가 어려운 유족에게 생활조정 수당을 주는 내용은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5.18 관련법 통과를 공언해 와 내일 본회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예산도 내년 국비에 반영돼 5.18이 21대 국회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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