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후기리 소각장 이전 협약 지방자치법 위반”

입력 2020.12.08 (21:59) 수정 2020.1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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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지난 2015년 맺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이전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이전 협약은 지방의회 동의가 없는 자의적 행위라며, 청주시는 재정 부담이 동반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한 협약 무효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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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후기리 소각장 이전 협약 지방자치법 위반”
    • 입력 2020-12-08 21:59:22
    • 수정2020-12-08 22:04:30
    뉴스9(청주)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지난 2015년 맺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이전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이전 협약은 지방의회 동의가 없는 자의적 행위라며, 청주시는 재정 부담이 동반되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이번 감사 결과로 인한 협약 무효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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