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특례보증’…전북신보,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0.12.09 (19:43) 수정 2020.12.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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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과 카페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천만 원을 연리 2퍼센트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하는 식당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카페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차와 2차에 걸쳐 최대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모레(11)부터 시중은행과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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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도 특례보증’…전북신보, 지원 대상 확대
    • 입력 2020-12-09 19:43:06
    • 수정2020-12-09 20:22:01
    뉴스7(전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식당과 카페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천만 원을 연리 2퍼센트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하는 식당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카페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차와 2차에 걸쳐 최대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모레(11)부터 시중은행과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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