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로 감경

입력 2020.12.09 (21:58) 수정 2020.12.09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을 조업정지 4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경북도에 의뢰했지만 경북도는 처분이 과하다며 처분을 미루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로 감경
    • 입력 2020-12-09 21:58:11
    • 수정2020-12-09 22:04:37
    뉴스9(대구)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행정처분을 조업정지 4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경북도에 의뢰했지만 경북도는 처분이 과하다며 처분을 미루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