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임시회 시작…공수처법 개정 ‘디 데이’

입력 2020.12.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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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회가 오늘(10일)부터 30일 동안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어제(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자정 회기가 끝날 때까지 투표에 부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기가 끝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시작 즉시 표결하도록 돼있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임시회를 소집 요구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중점 법안들을 한 건씩 차례대로 처리해나갈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상법 등 '경제 3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비교적 적은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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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국회 임시회 시작…공수처법 개정 ‘디 데이’
    • 입력 2020-12-10 01:00:14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회가 오늘(10일)부터 30일 동안 열립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어제(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자정 회기가 끝날 때까지 투표에 부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기가 끝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시작 즉시 표결하도록 돼있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임시회를 소집 요구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중점 법안들을 한 건씩 차례대로 처리해나갈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상법 등 '경제 3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비교적 적은 비쟁점 법안 12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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