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3살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다…넉 달 간 한시적 시행

입력 2020.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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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운전면허 없는 만 13살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단, 도로교통법이 다시 강화되는 넉 달여 뒤까지만 적용됩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앱을 이용해 빌리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여 업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만 18살 이상만 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만 16살, 17살도 빌릴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차도에서만 타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됩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여전히 의무이지만 범칙금 규정은 사라집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행위는 '초과속 운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초과속으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 이상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넉 달여 간 시행된 뒤 다시 강화됩니다. 어제(9일)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기간이 끝나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넉 달여 뒤에는 다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살 이상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한꺼번에 탑승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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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13살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다…넉 달 간 한시적 시행
    • 입력 2020-12-10 06:00:08
    사회
오늘(10일)부터 운전면허 없는 만 13살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단, 도로교통법이 다시 강화되는 넉 달여 뒤까지만 적용됩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앱을 이용해 빌리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대여 업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만 18살 이상만 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만 16살, 17살도 빌릴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차도에서만 타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됩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여전히 의무이지만 범칙금 규정은 사라집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행위는 '초과속 운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초과속으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 이상 시속 100km를 넘겨 운전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넉 달여 간 시행된 뒤 다시 강화됩니다. 어제(9일)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기간이 끝나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넉 달여 뒤에는 다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살 이상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되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명 이상 한꺼번에 탑승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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