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4개월 한시 적용

입력 2020.12.10 (07:10) 수정 2020.12.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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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시속 80km를 초과해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벌점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회 이상 시속 100km를 초과해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어제(9일)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행은 4개월 간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4개월 뒤 공포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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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07:10:30
    • 수정2020-12-10 07:22:58
    사회
오늘(10일)부터 만 13세 이상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시속 80km를 초과해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벌점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회 이상 시속 100km를 초과해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어제(9일)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행은 4개월 간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4개월 뒤 공포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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