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500m 미만 전력·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20.12.10 (07:22) 수정 2020.12.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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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길이 500m 이상의 전력·통신구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앞으로는 길이에 상관없이 의무화됩니다.

소방청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두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에 500m 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936곳으로 500m 이상인 375곳보다 많습니다. 지난 2018년 화재로 7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길이는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에 소화기구 및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라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이번 달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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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이 500m 미만 전력·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입력 2020-12-10 07:22:15
    • 수정2020-12-10 07:22:42
    사회
현재는 길이 500m 이상의 전력·통신구에 적용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앞으로는 길이에 상관없이 의무화됩니다.

소방청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두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에 500m 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936곳으로 500m 이상인 375곳보다 많습니다. 지난 2018년 화재로 7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낸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길이는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에 소화기구 및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라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이번 달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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