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아래층 주민 위협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0.12.10 (07:42) 수정 2020.12.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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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A씨는 올해 6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아래층 주민 B씨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내자 B씨를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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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보복 아래층 주민 위협한 60대 벌금형
    • 입력 2020-12-10 07:42:21
    • 수정2020-12-10 08:01:3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A씨는 올해 6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아래층 주민 B씨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내자 B씨를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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