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상정…野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

입력 2020.12.10 (08:09) 수정 2020.12.10 (0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국회가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지연을 위해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오늘 0시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여당 단독으로 오후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 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지연을 위해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내용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권력 비리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도 통과시킨다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오늘 0시가 되면서 3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미 소집해 놓은 오늘 임시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 역시 처리되는건 시간 문젭니다.

무제한토론 종결 신청 24시간이 지난 후엔 재적 5분의 3 의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173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합치면 180석이 되기 때문에 토론 종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경제 관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상시국회를 표방한 국회법과, 14개 업종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野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
    • 입력 2020-12-10 08:09:58
    • 수정2020-12-10 08:19:14
    아침뉴스타임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어제 국회가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지연을 위해 무제한토론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오늘 0시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여당 단독으로 오후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병석/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 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지연을 위해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내용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권력 비리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도 통과시킨다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오늘 0시가 되면서 3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미 소집해 놓은 오늘 임시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 역시 처리되는건 시간 문젭니다.

무제한토론 종결 신청 24시간이 지난 후엔 재적 5분의 3 의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173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합치면 180석이 되기 때문에 토론 종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경제 관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상시국회를 표방한 국회법과, 14개 업종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