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영석 “여당 입법독재, 강력한 장외투쟁 펼칠 것” vs 홍익표 “20대 식물국회로 돌아가려는건가”

입력 2020.12.10 (09:05) 수정 2020.12.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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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 법적 절차에 따랐을 뿐, 국민의힘이 위법행위
- 야당 시간끌기 인해 법 개정할 수 밖에 없었어
- 야당 장외투쟁? 20대 식물국회로 또다시 돌아가려는건가
- 3%룰, 전속고발권 문제 아쉬워,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할 필요 있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윤영석 의원
- 입법독재로 국민 뜻 거스르면 비극적인 종말로 갈 수 밖에
- 공수처장 논의 도중에 여당이 법 개정 밀어붙여
- 국회마비상태, 강력한 장외투쟁 펼칠 것
- 전속고발권 폐지했었어야, 정의당에 거짓말까지 해 재계 입장 반영해
-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돼야, 재해예방위해서도 정부지원 있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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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은 전화로 요즘 유행하는 언택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석 : 안녕하십니까? 윤영석입니다.

▷ 김경래 : 요새는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익숙하실 것 같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발언은 가급적 3분 안에 끝내주시고요. 꼭 3분 안 채우셔도 됩니다. 30초만 하셔도 됩니다. 3분이 꽤 길더라고요, 직접 들어보면. 3분 지나가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국회 이야기부터 해보죠. 지금 정기국회 회의는 끝났는데, 공수처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국회 다시 열려서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윤영석 의원님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특히 공수처법 여당이 단독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윤영석 : 한마디로 지금 독재죠.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겠습니까? 우리 헌법상에 3권분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범여권을 합해서 186석입니다, 정의당까지 하면. 이러한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모든 입법을 지금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편승을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러한 민주당의 독주를 지휘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공수처법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기형적인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지금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매일 지금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통탄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야당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이 국정의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비리에 관여된 그런 의혹들 예를 들면 월성1호기 부당 폐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청와대 8명의 비서관이 연결된 것입니다. 청와대 8명의 비서관이 연결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총력을 다해서 이러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덮기 위한 그런 공수처고 결코 어떤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도 안 남은 이 임기를 이렇게 가서는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러한 공수처를 만나는 것은 자신이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한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아주 무리한 접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 김경래 : 시간 다 됐습니다.

▶ 윤영석 :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재촉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분을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독재, 전체주의, 북한 이야기 나왔고 민주주의 파괴, 무리한 수사, 전 세계에 없는 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 홍익표 : 하나도 동의할 수 없고 하나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말씀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1987년 전두환 독재체제로 무너뜨리고 민주화된 이후에 다시 독재로 간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법에 기반해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을 독재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법이 잘못된 것인지 법치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지금 지난 7월 15일에 출범해야 되는데 지금 무려 150일 가까이 야당 특히 국민의힘의 사실상 무리한 떼쓰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도리어 독재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일부에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게 전 세계에 없다고 하는데 이미 유사한 기구가 있는 것이고요. 각각의 기구는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특수성에 맞춰서 약간씩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 싱가포르 등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기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울산 사건 또.

▷ 김경래 : 월성1호기.

▶ 홍익표 : 월성1호기 사건 이야기하시는데 월성1호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안입니다. 저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소에 대해서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산업위에 있을 때 무려 이명박 정부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원외교 비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누구를 기소했습니까, 검찰이? 여러 차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당시 하베스트라고 해서 수조 원대의 손실을 끼친 하베스트 건은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까지 갔다가 결렬하고 왔다가 지경부 장관을 만나고 당시 최경환 장관이었죠. 다시 전화를 해서 계약을 체결시켜서 수조 원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최경환 장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때 검찰은 뭐였고 지금의 검찰의 판단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소가 끊임없이 나오고요.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민주주의 근간을 검찰이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울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당시에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당시에 울산시장 김기현 지금 현 의원이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울산시 내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마치 모르는 일을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울산 김기현 시장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울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당시 시장이었던 울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 문제, 가족 비리에 대한 문제부터 새롭게 전면적인 수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진짜 무리한 경찰의 조사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청와대의 지시가 무리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울산 김기현 전 시장의 가족 비리에서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전 세계에 있는 제도니, 없는 제도니 이런 공수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던 이야기니까 시간이 더 있으면 하겠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된다면 결국은 이게 야당의 뜻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야당은 지금까지 협조를 안 해서 오히려 손해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 윤영석 : 지금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저희 공수처 출범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2명이나 추천했고요. 그분들이 일곱 분의 추천위원이 논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3일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처장을 공수처장을 저희가 임명하자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에 민주당에다가 저희가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로 가능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한 7~8명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분 한 두세 분 빼고 나머지 4~5명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협의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 이것을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대단히 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의 견제 끈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법 개정을 또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이게 입법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입법 독재입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짧게 말씀하셨고 홍익표 의원님, 짧게 좀 대답해주세요. 협의가 진행 중인데 충분히 논의가 가능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 지금 윤영석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 홍익표 : 저는 달리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가 기다렸을 거고요. 사실상 마지막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 법 개정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당의 추천위원이 다 사퇴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과 한국법학교수 회장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변협 회장이 한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오죽했으면 자기도 공수처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야당 측 추천위원 태도에 대해서 질렸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추천위원을 만들려고 추천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 끌기 그다음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대한변협 회장 이야기였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이게 대답이 되셨습니까?

▶ 윤영석 :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7~8명을 추천해왔고 우리 당에서 그 중에 한 4명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양쪽이 다르니까.

▶ 윤영석 : 그런데 아예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요.

▶ 홍익표 : 이것은 사실관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진행자께서 나중에 양당 원내대표께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요.

▶ 윤영석 : 제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완전히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영석 의원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짧게 한 1분 정도만 오늘 필리버스터도 끝났고 오늘 통과되면 이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협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이콧을 하실 것인지? 어떻습니까?

▶ 윤영석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는 무의미한 것이죠, 이렇다 하면. 저희 야당으로서는 전면 보이콧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문제에서 사실은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지금 일방 독주하는데 사실상 야당으로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민심에 저희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장외투쟁을 통해서.

▷ 김경래 : 장외투쟁.

▶ 윤영석 : 장외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이런 야당과의 경색 국면이 오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좀 있으세요? 야당이 만약에 강력하게 투쟁을 한다 그러면?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야당이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쟁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저도 20대 국회의원을 4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진짜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20대 국회 기억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식물국회, 야당이 반대하고 법안 하나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국회로 또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공수처법은 물론이고요. 모든 법에서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윤영석 의원님께서 우리가 입법 독재하고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는 여당의 독재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겠지만 더 문제는 일하지 않는 국회, 놀고 먹는 국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정쟁만 하는 국회에 대해서 훨씬 더 진저리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성과를 통해서 여당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넘어가고요.

▶ 윤영석 : 아니, 일을 하더라도.

▷ 김경래 : 짧게요, 30초만 하세요.

▶ 윤영석 : 올바른 일을 해야죠. 이런 전 세계에 없는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부정비리를 방어하고 결국은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겠다는 이런 발상, 이런 입법이 어떻게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 홍익표 : 지금도 계속 정치공세만 이 방송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생산적인 이야기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 김경래 :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발언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의 입장은 한쪽은 입법 독재다, 이러고 있고 한쪽은 일 안 하자는 것 아니냐? 뭐 하자는 것이냐, 지금? 이런 말씀이시니까 이건 아마 청취자분들이 상황을 판단하실 것 같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공수처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는데, 정무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님 정무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 홍익표 : 아니, 기재위입니다.

▷ 김경래 : 아, 기재위인가요? 죄송합니다. 정무위에 계신 줄 알았네. 그러면 정무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아요. 아니, 예컨대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그렇고요. 공정거래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재계 이익만 너무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뭐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 홍익표 : 지금 두 가지 법이 다 정무위 법은 아니고요. 상법은 법사위 법안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정무위 법안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 한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0.01%였는데 이것을 0.5%로 상향하면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돼서 3% 의결권을 분리한 것,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 법안을 합산하는 것이었는데,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일부 문제가 있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게 분리 선출과 관련된 3%가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같은 아주 소기업들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3% 합산 문제는 저는 당초 원안대로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법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CVC와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활용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인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친기업적인 것 아니냐? 후퇴한 것 아니냐? 우려는 있는데, 당초 정부가 가져온 법안도 애매했던 것이 전속고발권만 폐지한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제에 여야가 야당 측에서도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측이 정말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저는 아예 경상과 연성 구분 없이 전체를 폐지하는 문제를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 정의당까지 속여가면서 이런 것 아니냐? 뒤통수 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 홍익표 : 정무위에서 상황 저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정무위에서도 논의하면서 반발이 세니까 이번에는 1단계 한 한 단계 전진하는 의미에서 법을 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실상 정부가 가져온 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칫하면 검찰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의 권한만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은 최소한 그러면 예를 들어 3% 룰이라든가 전속고발권 같은 논란 같은 경우는 여야가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해보자, 그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홍익표 :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원안보다 더 나간 것을 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윤영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얽혀 있는데, 상법의 3% 룰, 다중대표 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한 홍익표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 윤영석 : 우선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우리가 비준한 것은 비준하기 위한 노조3법.

▷ 김경래 : 이것은 환노위 얘기네요, 또.

▶ 윤영석 : 그 부분은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노동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다만 이러한 노동권이 너무 강해질 경우에 여러 가지 파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기준으로서는 대체근로인력을 투입하는 파업 시에 그런 것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기업의 방어권을 또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균형 있게 어떤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를 앞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후퇴를 한 것이긴 하지만요. 일단 합산 3%에서 개별 3%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SK 또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런 경우에는 외국계 자본 연합이 개별 우리 개별 3%를 한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외국계 자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단체들이 보완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유예해달라, 이런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번에 상당히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의 과정에서 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어야 합니다, 당연히 폐지해야지만 재벌개혁이 가능하고 경제가 공정하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작은 영세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고발했을 경우에 대기업의 횡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을 때 공정거래위가 그것을 묵살해버리면 이것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가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폐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무위 논의 과정을 보니까 민주당이 정의당에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결국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이것을 완전히 또 정반대로 바꿔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야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손바닥 뒤집기 하는 이런 신뢰를 배반하는 이러한 정당, 정말 실망스러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법안 이야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윤영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법안 이야기했는데요. ILO 비준 법안도 이미 말씀하셨고.

▷ 김경래 : 좀 짧게 말씀해주세요.

▶ 홍익표 : 예, 특고3법, 특수고용노동3법이 통과돼서요. 그래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고용보험이 적용할 수 있게 된 게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경찰법하고 국가정보법이, 국가정보법은 아직 필리버스터에 걸려서 통과가 안 됐지만.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도입되면서 분리되면서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또 의미 있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저번에 통과가 돼서 5.18과 관련된 어떤 비난이나 근거 없는 비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의미 있는 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조두순법도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민생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재계가 반발해서 그러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지 않습니다. 당 대표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저도 아마 이 방송에서 몇 차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다만 이게 제정법이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어요. 공청회라든지 이런 축조심사 등 여러 가지 시간과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12월 임시국회 이번에 열렸는데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래 :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 홍익표 : 아마 지금 지난번에 윤영석 의원님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무난하게 협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은 논의 15분밖에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데, 어찌 됐든 임시국회 때는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윤영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윤영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대재해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들을 처벌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굉장히 우리 국가 위신에 상당히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것을 미적미적거리면서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자체가 대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여러 가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처벌뿐만 아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장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지원 예방시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소기업들도 그러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지 그냥 모든 것을 중소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면 이런 부분이 처벌을 하더라도 굉장히 개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통과되어야 된다.

▶ 홍익표 : 저는 윤영석 의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대기업을 옹호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야당에서나 또 조중동 같은 보수 일간지에서 절대로 우리보고 반기업적 정당, 반기업 정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셔야겠네요.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도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홍익표 의원님도 임시국회 때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 홍익표 : 아니요, 저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두 분 임시국회 때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영석 : 수고하셨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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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윤영석 “여당 입법독재, 강력한 장외투쟁 펼칠 것” vs 홍익표 “20대 식물국회로 돌아가려는건가”
    • 입력 2020-12-10 09:05:51
    • 수정2020-12-10 11:01:04
    최강시사
홍익표 의원
- 법적 절차에 따랐을 뿐, 국민의힘이 위법행위
- 야당 시간끌기 인해 법 개정할 수 밖에 없었어
- 야당 장외투쟁? 20대 식물국회로 또다시 돌아가려는건가
- 3%룰, 전속고발권 문제 아쉬워,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할 필요 있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윤영석 의원
- 입법독재로 국민 뜻 거스르면 비극적인 종말로 갈 수 밖에
- 공수처장 논의 도중에 여당이 법 개정 밀어붙여
- 국회마비상태, 강력한 장외투쟁 펼칠 것
- 전속고발권 폐지했었어야, 정의당에 거짓말까지 해 재계 입장 반영해
-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돼야, 재해예방위해서도 정부지원 있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10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은 전화로 요즘 유행하는 언택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연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석 : 안녕하십니까? 윤영석입니다.

▷ 김경래 : 요새는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익숙하실 것 같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발언은 가급적 3분 안에 끝내주시고요. 꼭 3분 안 채우셔도 됩니다. 30초만 하셔도 됩니다. 3분이 꽤 길더라고요, 직접 들어보면. 3분 지나가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국회 이야기부터 해보죠. 지금 정기국회 회의는 끝났는데, 공수처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국회 다시 열려서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윤영석 의원님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특히 공수처법 여당이 단독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윤영석 : 한마디로 지금 독재죠.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겠습니까? 우리 헌법상에 3권분립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범여권을 합해서 186석입니다, 정의당까지 하면. 이러한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모든 입법을 지금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편승을 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러한 민주당의 독주를 지휘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공수처법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기형적인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지금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매일 지금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통탄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야당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이 국정의 여러 가지 실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비리에 관여된 그런 의혹들 예를 들면 월성1호기 부당 폐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청와대 8명의 비서관이 연결된 것입니다. 청와대 8명의 비서관이 연결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총력을 다해서 이러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덮기 위한 그런 공수처고 결코 어떤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도 안 남은 이 임기를 이렇게 가서는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러한 공수처를 만나는 것은 자신이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한 비극적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아주 무리한 접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 김경래 : 시간 다 됐습니다.

▶ 윤영석 :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을 재촉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경래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분을 다 안 채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독재, 전체주의, 북한 이야기 나왔고 민주주의 파괴, 무리한 수사, 전 세계에 없는 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당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 홍익표 : 하나도 동의할 수 없고 하나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말씀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1987년 전두환 독재체제로 무너뜨리고 민주화된 이후에 다시 독재로 간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법에 기반해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을 독재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법이 잘못된 것인지 법치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지금 지난 7월 15일에 출범해야 되는데 지금 무려 150일 가까이 야당 특히 국민의힘의 사실상 무리한 떼쓰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도리어 독재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일부에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게 전 세계에 없다고 하는데 이미 유사한 기구가 있는 것이고요. 각각의 기구는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특수성에 맞춰서 약간씩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 싱가포르 등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기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울산 사건 또.

▷ 김경래 : 월성1호기.

▶ 홍익표 : 월성1호기 사건 이야기하시는데 월성1호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안입니다. 저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소에 대해서 또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산업위에 있을 때 무려 이명박 정부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원외교 비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누구를 기소했습니까, 검찰이? 여러 차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당시 하베스트라고 해서 수조 원대의 손실을 끼친 하베스트 건은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까지 갔다가 결렬하고 왔다가 지경부 장관을 만나고 당시 최경환 장관이었죠. 다시 전화를 해서 계약을 체결시켜서 수조 원의 손실을 가져왔는데, 최경환 장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때 검찰은 뭐였고 지금의 검찰의 판단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소가 끊임없이 나오고요.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민주주의 근간을 검찰이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울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당시에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당시에 울산시장 김기현 지금 현 의원이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울산시 내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마치 모르는 일을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울산 김기현 시장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울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당시 시장이었던 울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 문제, 가족 비리에 대한 문제부터 새롭게 전면적인 수사를 해서 그러한 것이 진짜 무리한 경찰의 조사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청와대의 지시가 무리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울산 김기현 전 시장의 가족 비리에서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전 세계에 있는 제도니, 없는 제도니 이런 공수처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던 이야기니까 시간이 더 있으면 하겠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된다면 결국은 이게 야당의 뜻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야당은 지금까지 협조를 안 해서 오히려 손해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 윤영석 : 지금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저희 공수처 출범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2명이나 추천했고요. 그분들이 일곱 분의 추천위원이 논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3일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처장을 공수처장을 저희가 임명하자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에 민주당에다가 저희가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로 가능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한 7~8명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분 한 두세 분 빼고 나머지 4~5명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협의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 이것을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대단히 큽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윤영석 :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의 견제 끈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법 개정을 또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이게 입법 독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입법 독재입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짧게 말씀하셨고 홍익표 의원님, 짧게 좀 대답해주세요. 협의가 진행 중인데 충분히 논의가 가능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 지금 윤영석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 홍익표 : 저는 달리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가 기다렸을 거고요. 사실상 마지막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 법 개정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당의 추천위원이 다 사퇴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과 한국법학교수 회장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변협 회장이 한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오죽했으면 자기도 공수처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야당 측 추천위원 태도에 대해서 질렸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추천위원을 만들려고 추천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 끌기 그다음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대한변협 회장 이야기였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이게 대답이 되셨습니까?

▶ 윤영석 :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7~8명을 추천해왔고 우리 당에서 그 중에 한 4명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양쪽이 다르니까.

▶ 윤영석 : 그런데 아예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요.

▶ 홍익표 : 이것은 사실관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진행자께서 나중에 양당 원내대표께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요.

▶ 윤영석 : 제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완전히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영석 의원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짧게 한 1분 정도만 오늘 필리버스터도 끝났고 오늘 통과되면 이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협조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이콧을 하실 것인지? 어떻습니까?

▶ 윤영석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는 무의미한 것이죠, 이렇다 하면. 저희 야당으로서는 전면 보이콧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문제에서 사실은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지금 일방 독주하는데 사실상 야당으로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민심에 저희가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장외투쟁을 통해서.

▷ 김경래 : 장외투쟁.

▶ 윤영석 : 장외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이런 야당과의 경색 국면이 오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생각하시고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좀 있으세요? 야당이 만약에 강력하게 투쟁을 한다 그러면?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야당이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쟁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저도 20대 국회의원을 4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진짜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20대 국회 기억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또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식물국회, 야당이 반대하고 법안 하나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국회로 또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공수처법은 물론이고요. 모든 법에서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윤영석 의원님께서 우리가 입법 독재하고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서는 여당의 독재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겠지만 더 문제는 일하지 않는 국회, 놀고 먹는 국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정쟁만 하는 국회에 대해서 훨씬 더 진저리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성과를 통해서 여당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넘어가고요.

▶ 윤영석 : 아니, 일을 하더라도.

▷ 김경래 : 짧게요, 30초만 하세요.

▶ 윤영석 : 올바른 일을 해야죠. 이런 전 세계에 없는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부정비리를 방어하고 결국은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겠다는 이런 발상, 이런 입법이 어떻게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 홍익표 : 지금도 계속 정치공세만 이 방송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도 생산적인 이야기를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 김경래 :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발언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의 입장은 한쪽은 입법 독재다, 이러고 있고 한쪽은 일 안 하자는 것 아니냐? 뭐 하자는 것이냐, 지금? 이런 말씀이시니까 이건 아마 청취자분들이 상황을 판단하실 것 같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공수처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는데, 정무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님 정무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 홍익표 : 아니, 기재위입니다.

▷ 김경래 : 아, 기재위인가요? 죄송합니다. 정무위에 계신 줄 알았네. 그러면 정무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아요. 아니, 예컨대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그렇고요. 공정거래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재계 이익만 너무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뭐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 홍익표 : 지금 두 가지 법이 다 정무위 법은 아니고요. 상법은 법사위 법안입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정무위 법안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 한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0.01%였는데 이것을 0.5%로 상향하면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돼서 3% 의결권을 분리한 것,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 법안을 합산하는 것이었는데,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일부 문제가 있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게 분리 선출과 관련된 3%가 대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같은 아주 소기업들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3% 합산 문제는 저는 당초 원안대로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정거래법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CVC와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활용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인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친기업적인 것 아니냐? 후퇴한 것 아니냐? 우려는 있는데, 당초 정부가 가져온 법안도 애매했던 것이 전속고발권만 폐지한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제에 여야가 야당 측에서도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측이 정말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저는 아예 경상과 연성 구분 없이 전체를 폐지하는 문제를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 정의당까지 속여가면서 이런 것 아니냐? 뒤통수 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 홍익표 : 정무위에서 상황 저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정무위에서도 논의하면서 반발이 세니까 이번에는 1단계 한 한 단계 전진하는 의미에서 법을 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실상 정부가 가져온 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칫하면 검찰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의 권한만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은 최소한 그러면 예를 들어 3% 룰이라든가 전속고발권 같은 논란 같은 경우는 여야가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해보자, 그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홍익표 :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원안보다 더 나간 것을 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윤영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얽혀 있는데, 상법의 3% 룰, 다중대표 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한 홍익표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 윤영석 : 우선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우리가 비준한 것은 비준하기 위한 노조3법.

▷ 김경래 : 이것은 환노위 얘기네요, 또.

▶ 윤영석 : 그 부분은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노동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다만 이러한 노동권이 너무 강해질 경우에 여러 가지 파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기준으로서는 대체근로인력을 투입하는 파업 시에 그런 것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기업의 방어권을 또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균형 있게 어떤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를 앞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 과정에 후퇴를 한 것이긴 하지만요. 일단 합산 3%에서 개별 3%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SK 또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런 경우에는 외국계 자본 연합이 개별 우리 개별 3%를 한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외국계 자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단체들이 보완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유예해달라, 이런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번에 상당히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의 과정에서 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어야 합니다, 당연히 폐지해야지만 재벌개혁이 가능하고 경제가 공정하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작은 영세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고발했을 경우에 대기업의 횡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을 때 공정거래위가 그것을 묵살해버리면 이것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가 되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폐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무위 논의 과정을 보니까 민주당이 정의당에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결국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이것을 완전히 또 정반대로 바꿔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그야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손바닥 뒤집기 하는 이런 신뢰를 배반하는 이러한 정당, 정말 실망스러워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홍익표 : 법안 이야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윤영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법안 이야기했는데요. ILO 비준 법안도 이미 말씀하셨고.

▷ 김경래 : 좀 짧게 말씀해주세요.

▶ 홍익표 : 예, 특고3법, 특수고용노동3법이 통과돼서요. 그래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고용보험이 적용할 수 있게 된 게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경찰법하고 국가정보법이, 국가정보법은 아직 필리버스터에 걸려서 통과가 안 됐지만.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도입되면서 분리되면서 처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또 의미 있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저번에 통과가 돼서 5.18과 관련된 어떤 비난이나 근거 없는 비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의미 있는 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조두순법도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민생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재계가 반발해서 그러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지 않습니다. 당 대표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저도 아마 이 방송에서 몇 차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요.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다만 이게 제정법이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어요. 공청회라든지 이런 축조심사 등 여러 가지 시간과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12월 임시국회 이번에 열렸는데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래 :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 홍익표 : 아마 지금 지난번에 윤영석 의원님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무난하게 협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은 논의 15분밖에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데, 어찌 됐든 임시국회 때는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윤영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윤영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기업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대재해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들을 처벌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굉장히 우리 국가 위신에 상당히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것을 미적미적거리면서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자체가 대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여러 가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처벌뿐만 아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장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지원 예방시설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소기업들도 그러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지 그냥 모든 것을 중소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면 이런 부분이 처벌을 하더라도 굉장히 개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통과되어야 된다.

▶ 홍익표 : 저는 윤영석 의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대기업을 옹호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야당에서나 또 조중동 같은 보수 일간지에서 절대로 우리보고 반기업적 정당, 반기업 정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셔야겠네요.

▷ 김경래 : 윤영석 의원님도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홍익표 의원님도 임시국회 때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 홍익표 : 아니요, 저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두 분 임시국회 때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영석 : 수고하셨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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