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위…이 시각 법무부

입력 2020.12.10 (09:31) 수정 2020.12.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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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어제까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징계위를 앞둔 법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징계위는 1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법무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시작할텐데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법무부가 징계위원들이 취재를 꺼려한다며 기자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오늘 징계위원은 모두 7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추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입니다.

출석 위원 과반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는데,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여서 심의에서는 빠집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일단 징계위에 참석한 뒤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징계위가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하고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위해 미리 필요하다며 윤 총장 측이 요구했던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검사징계법 등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이에 앞서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을 장관이 구성하게 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초반부터 위원의 공정성 등을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합니까?

[기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참석해 징계 청구 사유의 부적절성 등을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하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당시 윤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징계위가 모두 기각하고 개최 9시간 만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모두 7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징계위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증인 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 사유 별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돼 오늘 하루 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징계위가 여러 차례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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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위…이 시각 법무부
    • 입력 2020-12-10 09:31:57
    • 수정2020-12-10 1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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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어제까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징계위를 앞둔 법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징계위는 1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법무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시작할텐데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법무부가 징계위원들이 취재를 꺼려한다며 기자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오늘 징계위원은 모두 7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추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입니다.

출석 위원 과반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는데,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여서 심의에서는 빠집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일단 징계위에 참석한 뒤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징계위가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하고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위해 미리 필요하다며 윤 총장 측이 요구했던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검사징계법 등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이에 앞서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을 장관이 구성하게 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초반부터 위원의 공정성 등을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합니까?

[기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참석해 징계 청구 사유의 부적절성 등을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하며 지휘부에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당시 윤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징계위가 모두 기각하고 개최 9시간 만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모두 7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징계위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증인 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 사유 별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돼 오늘 하루 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징계위가 여러 차례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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