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20.12.10 (09:56) 수정 2020.12.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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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정기국회가 어제(9일) 종료된 가운데, 4·3특별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4·3특별법개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었지만, 핵심 조항인 배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4·3특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까지 했지만 결국 무산된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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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특별법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
    • 입력 2020-12-10 09:56:33
    • 수정2020-12-10 10:39:56
    930뉴스(제주)
21대 첫 정기국회가 어제(9일) 종료된 가운데, 4·3특별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4·3특별법개정안은 여야 공감대 속에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었지만, 핵심 조항인 배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4·3특별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 중 하나로 선정까지 했지만 결국 무산된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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