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입력 2020.12.10 (10:20) 수정 2020.12.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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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등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일대 136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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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입력 2020-12-10 10:20:08
    • 수정2020-12-10 10:27:19
    930뉴스(울산)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등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일대 136만 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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