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킥보드, 넉 달만 허용?… ‘오락가락’ 규정 Q&A

입력 2020.12.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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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운전면허 없는 만 13살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월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이 개정안, 앞으로 넉 달가량만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 등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잇따르자 국회가 그새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다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규정, 불과 넉 달 뿐이지만 어떻게 바뀌는지 Q&A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 만 13살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다?
A.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가 있는 만 16살만 탈 수 있었다면, 이제 만 13살 이상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Q. 개인형 이동장치가 뭔지?
A. 도로교통법은 최고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Q. '공유' 킥보드는?
A. 앱을 이용해 빌리는 전동 킥보드는 만 18살 이상만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만 16살, 17살도 빌릴 수 있습니다. 왜 만 16살이냐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살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 13살 이상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빌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동 킥보드는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Q. 헬멧은? 건널목은?
A. 헬멧 등 자전거용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건 여전히 의무 사항입니다. 단 범칙금 규정은 사라집니다.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널 땐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합니다.




Q.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나?
A.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달릴 수 있었는데요. 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지적에 앞으로 자전거 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운전자 주의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보도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일반 보행자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나왔죠. 이에 통행량이 많거나 도로 표면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구간 일부는 제한·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Q. 2명이 함께 타면?
A. 안 됩니다.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1인용 소형 교통수단입니다. 동승자를 태워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2명이 탑승하면 안 됩니다.

Q. '전동킥보드는 어차피 단속도 안 한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급증하다 보니, 경찰은 대학가와 대중교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과 보행자 위협 행위는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얼마나 세게 달릴 수 있나?
A. 원칙적으로는 시속 25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현재 시중에 나오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애초에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자가 더 빨리 달리고 싶어도 안 나갑니다. 만약 이보다 더 빨리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있다면 무단 개조한 겁니다.




전동킥보드 무단 개조에 대해서는 곧 처벌 규정이 생길 예정입니다. 아직은 공백 상태입니다.


다만 시속 25km를 초과하는 순간 해당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에 맞는 운전면허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오토바이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Q.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A. 아무데나 세워둔 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전동 킥보드 주차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보도 건널목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도블록(점자블록) 위에 세워둘 경우 시각 장애인의 통행에 큰 위험이 됩니다.


Q. 그런데 법이 또 바뀐다고요?
A. 그렇습니다. 국회는 바로 어제(9일)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공포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에 완화된 개정안은 몇 달짜리 한시적 법안입니다.

비록 '오락가락 규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안을 고친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 때문입니다.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46건이 접수됐고 사망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안이 완화됐다고 해서 '마음 놓고' 킥보드를 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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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살 킥보드, 넉 달만 허용?… ‘오락가락’ 규정 Q&A
    • 입력 2020-12-10 10:31:32
    취재K

오늘(10일)부터 운전면허 없는 만 13살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월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이 개정안, 앞으로 넉 달가량만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 등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잇따르자 국회가 그새 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다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규정, 불과 넉 달 뿐이지만 어떻게 바뀌는지 Q&A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 만 13살도 전동 킥보드 탈 수 있다?
A.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가 있는 만 16살만 탈 수 있었다면, 이제 만 13살 이상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Q. 개인형 이동장치가 뭔지?
A. 도로교통법은 최고속도 시속 25km,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Q. '공유' 킥보드는?
A. 앱을 이용해 빌리는 전동 킥보드는 만 18살 이상만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만 16살, 17살도 빌릴 수 있습니다. 왜 만 16살이냐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살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 13살 이상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빌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동 킥보드는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Q. 헬멧은? 건널목은?
A. 헬멧 등 자전거용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건 여전히 의무 사항입니다. 단 범칙금 규정은 사라집니다.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널 땐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합니다.




Q.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나?
A.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만 달릴 수 있었는데요. 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지적에 앞으로 자전거 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자전거와 같은 통행방법, 운전자 주의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보도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일반 보행자들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금 나왔죠. 이에 통행량이 많거나 도로 표면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구간 일부는 제한·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Q. 2명이 함께 타면?
A. 안 됩니다.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1인용 소형 교통수단입니다. 동승자를 태워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2명이 탑승하면 안 됩니다.

Q. '전동킥보드는 어차피 단속도 안 한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급증하다 보니, 경찰은 대학가와 대중교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음주 운전과 보행자 위협 행위는 범칙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Q. 얼마나 세게 달릴 수 있나?
A. 원칙적으로는 시속 25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현재 시중에 나오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애초에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자가 더 빨리 달리고 싶어도 안 나갑니다. 만약 이보다 더 빨리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있다면 무단 개조한 겁니다.




전동킥보드 무단 개조에 대해서는 곧 처벌 규정이 생길 예정입니다. 아직은 공백 상태입니다.


다만 시속 25km를 초과하는 순간 해당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에 맞는 운전면허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오토바이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Q.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A. 아무데나 세워둔 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전동 킥보드 주차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보도 건널목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도블록(점자블록) 위에 세워둘 경우 시각 장애인의 통행에 큰 위험이 됩니다.


Q. 그런데 법이 또 바뀐다고요?
A. 그렇습니다. 국회는 바로 어제(9일)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공포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에 완화된 개정안은 몇 달짜리 한시적 법안입니다.

비록 '오락가락 규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안을 고친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 때문입니다.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46건이 접수됐고 사망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안이 완화됐다고 해서 '마음 놓고' 킥보드를 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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