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불이익’ 혐의 박노황 前 연합뉴스 사장, 1심서 무죄

입력 2020.12.10 (11:00) 수정 2020.12.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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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오늘(1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거나, 위협적인 발언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기자의 지역 발령은 박 전 사장이 취임 이후 추진한 '지역-본사 인력 교류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이었고,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도 지역 발령자가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사장의 노조 관련 발언은 사용자가 갖는 '의견 표명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았고,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이유가 된 일부 발언에 대해선 실제 존재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2018년 연합뉴스 사장이었던 박 전 사장은 2012년 노조 파업 당시 노조 위원장과 공정보도위원회 간사였던 기자 2명을 2015년 5월 지역으로 발령냄으로써,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같은 시기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편집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과거에는 이를 묵과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노조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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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11:00:08
    • 수정2020-12-10 11:16:59
    사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오늘(1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거나, 위협적인 발언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하려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기자의 지역 발령은 박 전 사장이 취임 이후 추진한 '지역-본사 인력 교류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이었고,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도 지역 발령자가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사장의 노조 관련 발언은 사용자가 갖는 '의견 표명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았고,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이유가 된 일부 발언에 대해선 실제 존재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2018년 연합뉴스 사장이었던 박 전 사장은 2012년 노조 파업 당시 노조 위원장과 공정보도위원회 간사였던 기자 2명을 2015년 5월 지역으로 발령냄으로써,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같은 시기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편집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과거에는 이를 묵과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노조를 위협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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