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백배 초과 어린이 욕조 등 적발…수거 명령

입력 2020.12.10 (11:00) 수정 2020.12.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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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완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11월 두 달간 어린이용품과 전기요, 온수 매트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결과, 안전 기준을 위반한 3백2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 중 유해 화학물질과 온도상승 등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선 수거 명령과 함께 KC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제품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나머지 2백60개 제품에 대해선 수거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 중 어린이 욕조의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61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완구 등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선 납 기준치를 610배 초과하는 등 어린이 완구와 장신구, 가죽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유아용 의료 등에선 피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넘어선 제품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침대와 보호장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서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용품을 점검한 결과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등 17개 제품, 절연 거리를 미준수한 LED 등기구와 직류전원장치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기준치를 160배 넘어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실내 바닥재 등 생활용품 6개에 대해서도 수거 명령을 조치했습니다.

수거 명령이 내려진 66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도 안전성 조사에선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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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11:00:23
    • 수정2020-12-10 13:47:00
    경제
어린이용 완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11월 두 달간 어린이용품과 전기요, 온수 매트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한 결과, 안전 기준을 위반한 3백2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 중 유해 화학물질과 온도상승 등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선 수거 명령과 함께 KC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제품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나머지 2백60개 제품에 대해선 수거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수거 명령이 내려진 제품 중 어린이 욕조의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61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완구 등에서도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선 납 기준치를 610배 초과하는 등 어린이 완구와 장신구, 가죽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유아용 의료 등에선 피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기준치를 최대 4배 넘어선 제품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침대와 보호장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서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용품을 점검한 결과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등 17개 제품, 절연 거리를 미준수한 LED 등기구와 직류전원장치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기준치를 160배 넘어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실내 바닥재 등 생활용품 6개에 대해서도 수거 명령을 조치했습니다.

수거 명령이 내려진 66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 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도 안전성 조사에선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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