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故 김용균 2주기, 안타까운 죽음 여전…중대재해법 이른 시일 내 제정”

입력 2020.12.10 (11:00) 수정 2020.12.10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인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은 산재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김용균 씨를 추도하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대한민국 안전이 부끄러운 수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야 발의 중대재해법을 충실하게 협의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등을 심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과실치사 범죄에 포함돼 있던 것을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범죄명을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로 변경하고 독립적으로 분류했다”며 내년 1월까지 이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가 아무리 법안을 강화해서 낸다고 한들, 지금 양형 기준에 의한 법원의 선고 기준은 국민 안전과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감안한 양형 기준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 “故 김용균 2주기, 안타까운 죽음 여전…중대재해법 이른 시일 내 제정”
    • 입력 2020-12-10 11:00:36
    • 수정2020-12-10 11:11:54
    정치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2주기인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은 산재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김용균 씨를 추도하고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대한민국 안전이 부끄러운 수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야 발의 중대재해법을 충실하게 협의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등을 심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과실치사 범죄에 포함돼 있던 것을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범죄명을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로 변경하고 독립적으로 분류했다”며 내년 1월까지 이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가 아무리 법안을 강화해서 낸다고 한들, 지금 양형 기준에 의한 법원의 선고 기준은 국민 안전과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감안한 양형 기준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