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12.10 (11:16) 수정 2020.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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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오늘(10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삭제된 문서관리카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록 파일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한 행위를 두고 “해당 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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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11:16:37
    • 수정2020-12-10 11:18:21
    사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오늘(10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삭제된 문서관리카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록 파일을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한 행위를 두고 “해당 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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