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텍사스주 ‘대선 무효 소송’ 직접 동참 선언

입력 2020.12.10 (12:33) 수정 2020.12.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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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가 낸 대선 불복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 정부를 상대로 낸 대선 결과 무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프의 법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소송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고 자격을 인정한다면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4개 주의 투표 결과를 모두 없던 일로 해달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8일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 명의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모두 승리한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텍사스주는 이들 4개 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 투표 숫자를 늘렸다면서 대선 결과가 왜곡된 만큼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4개 주에서 허가되지 않은 규정에 따라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대선 사기를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 소송에는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등 17개 주도 동참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을 무효화해 차기 대통령 선출 권한을 연방 하원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4개 주 선거인단 62표가 무효로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선거인단 과반수 270표 확보에 실패합니다.

이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각 주 정부가 정해진 선거 시스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대선 결과를 다른 주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뒤집힐 리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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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10 13:10:12
    국제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가 낸 대선 불복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 정부를 상대로 낸 대선 결과 무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프의 법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소송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고 자격을 인정한다면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4개 주의 투표 결과를 모두 없던 일로 해달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8일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 명의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모두 승리한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텍사스주는 이들 4개 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 투표 숫자를 늘렸다면서 대선 결과가 왜곡된 만큼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4개 주에서 허가되지 않은 규정에 따라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대선 사기를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 소송에는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캔자스 등 17개 주도 동참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을 무효화해 차기 대통령 선출 권한을 연방 하원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4개 주 선거인단 62표가 무효로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모두 선거인단 과반수 270표 확보에 실패합니다.

이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하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각 주 정부가 정해진 선거 시스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대선 결과를 다른 주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뒤집힐 리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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