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패소한 건보공단,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20.12.10 (12:34)
수정 2020.12.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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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케이티엔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오늘(1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암환자들로 인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건보공단은 케이티엔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오늘(1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암환자들로 인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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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소송’ 패소한 건보공단,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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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12:34:10
- 수정2020-12-10 13:06:4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케이티엔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오늘(1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암환자들로 인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건보공단은 케이티엔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오늘(1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오랜 기간 흡연을 한 암환자들로 인해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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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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