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본격 가동…내년 예산 58% 증액

입력 2020.12.10 (12:48) 수정 2020.12.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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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제정·공포된 이 법률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2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단체와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 원)을 비롯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 원),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 원), 국제장애예술주간 등 국제교류 사업(12억 원)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 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 원)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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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12:48:16
    • 수정2020-12-10 12:59:56
    사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제정·공포된 이 법률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8% 증가한 2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단체와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직간접 창작지원 사업(125억 원)을 비롯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4억 원),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15억 원), 국제장애예술주간 등 국제교류 사업(12억 원)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84억 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7억 원)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취업 상태 및 소득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고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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