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또!…노동청, 한국타이어 10일간 특별감독

입력 2020.1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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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태 17일 만에 숨진 노동자…"중대재해 특별감독 착수"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다 기계 설비에 끼어 크게 다친 46살 A 씨.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17일 만인 지난 4일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숨지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를 중대 재해로 규정하고 오는 18일까지 열흘간의 중대재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뿐만 아니라 같은 설비가 있는 금산공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는 2017년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센서 작동 안 해"반복되는 끼임 사고 해법은?

이번 특별감독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21명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0명 등 약 서른 명의 인력이 투입돼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고 당시 해당 설비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작동이 멈추는 센서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와 업무 절차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기록과 업무 지침, 근무일지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을 진행하는 김규석 대전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으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특별감독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가 참여합니다.

특별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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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13:48:33
    취재K

중태 17일 만에 숨진 노동자…"중대재해 특별감독 착수"

지난달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다 기계 설비에 끼어 크게 다친 46살 A 씨.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17일 만인 지난 4일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숨지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를 중대 재해로 규정하고 오는 18일까지 열흘간의 중대재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뿐만 아니라 같은 설비가 있는 금산공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는 2017년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센서 작동 안 해"반복되는 끼임 사고 해법은?

이번 특별감독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21명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0명 등 약 서른 명의 인력이 투입돼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고 당시 해당 설비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작동이 멈추는 센서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와 업무 절차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기록과 업무 지침, 근무일지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을 진행하는 김규석 대전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으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특별감독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가 참여합니다.

특별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와 함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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