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대책 발표…“피해자 중심 사건 처리”

입력 2020.12.10 (14:00) 수정 2020.1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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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7일 여성단체, 변호사, 학계 등 외부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제도 분야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는 단계별로 기능이 분절돼 최종 징계 조치까지 8~1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바꿨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3~4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사건 인지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같게 희망 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담을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도록 ‘비서 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방교육과 관련해선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에 대해 맞춤형 특별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젊은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관리자들의 인식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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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대책 발표…“피해자 중심 사건 처리”
    • 입력 2020-12-10 14:00:32
    • 수정2020-12-10 14:03:35
    사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서울시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7일 여성단체, 변호사, 학계 등 외부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제도 분야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절차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는 단계별로 기능이 분절돼 최종 징계 조치까지 8~12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바꿨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3~4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사건 인지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같게 희망 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담을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도록 ‘비서 분야 업무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방교육과 관련해선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에 대해 맞춤형 특별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젊은 세대와 달리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관리자들의 인식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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