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선 집계도 안 해요”…특수고용노동자 현실은?

입력 2020.12.10 (14:00) 수정 2020.1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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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 "어디에 몇 명이나 있나요?"

'특수고용노동자'

검색하면 '사업주가 있긴 하지만 점포나 작업장은 없고 스스로 고객을 찾아 노동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돼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빠졌습니다. 바로 산재·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어제(9일)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특고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끊기거나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수고용노동자에는 매우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요.

대리 운전기사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자동차 판매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전자제품 방문 점검원, 택배기사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사전적 의미에 따라 직종은 대략 구분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규모에 대한 조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규모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어떤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지 정확한 실태마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기초 조사 내놔

최근 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전북지역 내 특수고용노동자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대리 운전기사와 방과 후 교사, 전자제품 방문 점검원, 택배기사 등 크게 11개로 나뉘어 있고요.


웹사이트 검색과 업체 전화 조사, 지역별 현장 조사를 거쳐 전북에만 5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북 전체 취업자가 93만여 명이니까 5.9%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센터는 비록 현장조사를 거치긴 했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많다며 실제 특수고용노동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 기관이 아니므로 기초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도 이뤄졌는데요, 남성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 강도에,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 등 성차별적 대우에 시달린다는 결과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 '특고3법' 통과…환영할 일이지만 과제 남아

KBS 취재진이 만난 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13년 차 대리 운전기사 김 모 씨는 한 고객이 회사에 건 불만 전화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고, 11년 동안 종이 공예를 가르쳐 온 방과 후 강사 이 모 씨는 과목이 사라지면 그 길로 학교를 떠나야 하는 등 강사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특고3법'은 모두 14개 직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앞으로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이대로라면 앞서 언급된 대리 운전기사 김 씨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교사 이 씨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특고 3법'에서 정한 14개 직종에 방과 후 강사는 없어서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차츰 늘려가기로 했지만, 그때마다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고 3법' 통과를 마냥 반길 게 아니라며 노동계가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사용자도 고용자도 아닌, 이른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며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


형평성 논란에 재정 부담만 키운다는 기업 반발도 여전해 대통령이 공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관련 기사]
1. <집중1> 지원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전북 실태는? / KBS 전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7475&ref=A

2. <집중2> 대리기사도 ‘실업급여’…방과 후 강사는 왜? / KBS전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748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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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에선 집계도 안 해요”…특수고용노동자 현실은?
    • 입력 2020-12-10 14:00:51
    • 수정2020-12-10 15:29:55
    취재K

■ 특수고용노동자 "어디에 몇 명이나 있나요?"

'특수고용노동자'

검색하면 '사업주가 있긴 하지만 점포나 작업장은 없고 스스로 고객을 찾아 노동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돼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빠졌습니다. 바로 산재·고용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어제(9일) 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특고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끊기거나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었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수고용노동자에는 매우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요.

대리 운전기사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자동차 판매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전자제품 방문 점검원, 택배기사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사전적 의미에 따라 직종은 대략 구분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규모에 대한 조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규모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어떤 노동 환경에 처해있는지 정확한 실태마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기초 조사 내놔

최근 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전북지역 내 특수고용노동자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대리 운전기사와 방과 후 교사, 전자제품 방문 점검원, 택배기사 등 크게 11개로 나뉘어 있고요.


웹사이트 검색과 업체 전화 조사, 지역별 현장 조사를 거쳐 전북에만 5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북 전체 취업자가 93만여 명이니까 5.9%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센터는 비록 현장조사를 거치긴 했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많다며 실제 특수고용노동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 기관이 아니므로 기초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도 이뤄졌는데요, 남성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 강도에,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 등 성차별적 대우에 시달린다는 결과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 '특고3법' 통과…환영할 일이지만 과제 남아

KBS 취재진이 만난 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13년 차 대리 운전기사 김 모 씨는 한 고객이 회사에 건 불만 전화 한 통에 일자리를 잃었고, 11년 동안 종이 공예를 가르쳐 온 방과 후 강사 이 모 씨는 과목이 사라지면 그 길로 학교를 떠나야 하는 등 강사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특고3법'은 모두 14개 직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앞으로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이대로라면 앞서 언급된 대리 운전기사 김 씨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교사 이 씨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특고 3법'에서 정한 14개 직종에 방과 후 강사는 없어서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차츰 늘려가기로 했지만, 그때마다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고 3법' 통과를 마냥 반길 게 아니라며 노동계가 선을 긋는 이유입니다.

사용자도 고용자도 아닌, 이른바 '그림자 노동'으로 불리며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


형평성 논란에 재정 부담만 키운다는 기업 반발도 여전해 대통령이 공언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관련 기사]
1. <집중1> 지원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전북 실태는? / KBS 전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7475&ref=A

2. <집중2> 대리기사도 ‘실업급여’…방과 후 강사는 왜? / KBS전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748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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