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관계자들, 1심서 벌금형

입력 2020.12.10 (15:22) 수정 2020.12.10 (15: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규정을 위반해 병원 지점 수십 곳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디’ 대표이사 고 모 씨와 유디 법인에 대해, 오늘(10일) 벌금 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 등이 일정 기간 동안은 위법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히 처벌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 등 유디치과 관계자들은 의사들 명의를 빌린 뒤, 의료인 김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유디를 통해 유디치과 지점 22개를 운영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하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는 수사 전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 중지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관계자들, 1심서 벌금형
    • 입력 2020-12-10 15:22:39
    • 수정2020-12-10 15:25:40
    사회
의료법 규정을 위반해 병원 지점 수십 곳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디’ 대표이사 고 모 씨와 유디 법인에 대해, 오늘(10일) 벌금 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 등이 일정 기간 동안은 위법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히 처벌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 등 유디치과 관계자들은 의사들 명의를 빌린 뒤, 의료인 김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유디를 통해 유디치과 지점 22개를 운영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하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씨는 수사 전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 중지 처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