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혐의 ‘마켓컬리’ 현장 조사

입력 2020.12.10 (16:14) 수정 2020.12.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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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거래조건을 강요한 혐의로 마켓컬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가 일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사와 납품 조건을 맞추라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 마켓컬리를 현장조사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자사에 입점한 일부 업체 상품이 다른 배송 플랫폼에서 더 유리한 조건에 팔리면 이를 동등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강제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마켓컬리는 그동안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100% 직매입과 무반품 원칙을 내세우면서 유통업체의 모범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유통업계의 모범사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실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켓컬리 측도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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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행위 혐의 ‘마켓컬리’ 현장 조사
    • 입력 2020-12-10 16:14:00
    • 수정2020-12-10 18:17:0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거래조건을 강요한 혐의로 마켓컬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가 일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사와 납품 조건을 맞추라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 마켓컬리를 현장조사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자사에 입점한 일부 업체 상품이 다른 배송 플랫폼에서 더 유리한 조건에 팔리면 이를 동등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강제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마켓컬리는 그동안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100% 직매입과 무반품 원칙을 내세우면서 유통업체의 모범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유통업계의 모범사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실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켓컬리 측도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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