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혐의 ‘마켓컬리’ 현장 조사
입력 2020.12.10 (16:14)
수정 2020.12.10 (18: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거래조건을 강요한 혐의로 마켓컬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가 일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사와 납품 조건을 맞추라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 마켓컬리를 현장조사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자사에 입점한 일부 업체 상품이 다른 배송 플랫폼에서 더 유리한 조건에 팔리면 이를 동등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강제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마켓컬리는 그동안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100% 직매입과 무반품 원칙을 내세우면서 유통업체의 모범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유통업계의 모범사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실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켓컬리 측도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했습니다.
오늘(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가 일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사와 납품 조건을 맞추라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 마켓컬리를 현장조사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자사에 입점한 일부 업체 상품이 다른 배송 플랫폼에서 더 유리한 조건에 팔리면 이를 동등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강제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마켓컬리는 그동안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100% 직매입과 무반품 원칙을 내세우면서 유통업체의 모범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유통업계의 모범사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실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켓컬리 측도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불공정행위 혐의 ‘마켓컬리’ 현장 조사
-
- 입력 2020-12-10 16:14:00
- 수정2020-12-10 18:17:01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거래조건을 강요한 혐의로 마켓컬리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가 일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사와 납품 조건을 맞추라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 마켓컬리를 현장조사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자사에 입점한 일부 업체 상품이 다른 배송 플랫폼에서 더 유리한 조건에 팔리면 이를 동등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강제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마켓컬리는 그동안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100% 직매입과 무반품 원칙을 내세우면서 유통업체의 모범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유통업계의 모범사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실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켓컬리 측도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했습니다.
오늘(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가 일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사와 납품 조건을 맞추라는 등 경영간섭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근 마켓컬리를 현장조사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자사에 입점한 일부 업체 상품이 다른 배송 플랫폼에서 더 유리한 조건에 팔리면 이를 동등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내용을 강제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 마켓컬리는 그동안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100% 직매입과 무반품 원칙을 내세우면서 유통업체의 모범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마켓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유통업계의 모범사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사실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켓컬리 측도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했습니다.
-
-
석민수 기자 ms@kbs.co.kr
석민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