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측 ‘기피 신청’ 3명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물러나

입력 2020.12.10 (16:18) 수정 2020.12.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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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 4건 가운데 3건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대상자에 올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징계위는 오늘(10일) 오후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이 남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위원들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심 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인사로 꼽힙니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심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와 의결은 심 국장을 제외한 위원 4명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됩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해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이 있었지만 속기사가 전 과정을 녹취하고 있다며, 증인들의 증언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징계위 현장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기존에 신청한 증인 7명 외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징계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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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尹 측 ‘기피 신청’ 3명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물러나
    • 입력 2020-12-10 16:18:23
    • 수정2020-12-10 18:24:03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 기피 신청 4건 가운데 3건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대상자에 올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징계위는 오늘(10일) 오후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이 남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위원들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심 국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인사로 꼽힙니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심 국장은 스스로 징계위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와 의결은 심 국장을 제외한 위원 4명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됩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해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이 있었지만 속기사가 전 과정을 녹취하고 있다며, 증인들의 증언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징계위 현장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기존에 신청한 증인 7명 외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징계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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