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찬성표 던진 정의 “야당 거부권 없앤 조항, 보완돼야”

입력 2020.12.10 (16:18) 수정 2020.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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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10일) 국회 본회의 직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 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마련한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법과 상법 등 '경제 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기만적인 행태를 보여 용납할 수 없었지만, 공수처 출범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에 후보 추천을 반납하고 중립적인 기관 추천 후보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선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의원을 제외하고,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모두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독립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정의당의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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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개정’ 찬성표 던진 정의 “야당 거부권 없앤 조항, 보완돼야”
    • 입력 2020-12-10 16:18:25
    • 수정2020-12-10 17:46:52
    정치
당론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10일) 국회 본회의 직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다"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 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마련한 원안에서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법과 상법 등 '경제 3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기만적인 행태를 보여 용납할 수 없었지만, 공수처 출범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은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당에 후보 추천을 반납하고 중립적인 기관 추천 후보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선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의원을 제외하고,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모두 찬성에 투표했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독립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정의당의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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