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않기로…야당 의사표시 보장”

입력 2020.12.10 (16:35) 수정 2020.1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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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정민 대변인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등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며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주고, 법안처리는 충분한 토론 뒤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해야 하지만, 역시 3분의1 이상 요청으로종결동의가 신청되면 24시간 후에 5분의 3 이상이 찬성 표결로 종결됩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종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12월 임시회 종료 전까지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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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않기로…야당 의사표시 보장”
    • 입력 2020-12-10 16:35:20
    • 수정2020-12-10 16:57:41
    정치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정민 대변인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등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며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주고, 법안처리는 충분한 토론 뒤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해야 하지만, 역시 3분의1 이상 요청으로종결동의가 신청되면 24시간 후에 5분의 3 이상이 찬성 표결로 종결됩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종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12월 임시회 종료 전까지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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