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임박…초대 처장은 누구?

입력 2020.12.10 (16:55) 수정 2020.1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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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말 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 만입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 초대 공수처장 누가될까?…김진욱·전현정? 제3의 인물?

이렇게 되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진행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도 5명의 찬성표를 받은 후보가 있었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였습다.

이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4명의 찬성표를 받았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 등도 최종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위가 새로운 후보자들을 다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새 후보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추천위 회의에 앞서서도 후보자를 더 추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천위는 내부 검토 뒤 후보자 추가 추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추천위는 기존 후보자 10명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석동현 변호사를 제외한 9명의 후보를 놓고 추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수처장 언제 임명되나?…공수처 출범 시기는?

공수처장 임명 시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언제 소집될 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다음주에 소집되고, 바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가운데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처장이 취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사퇴할 경우, 추천위원부터 새로 선임해야 해 시간이 조금 더 걸려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에 해촉 관련 조항은 없지만 국회의장이 위촉을 한 만큼,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의장이 해촉하지 않는 이상 추천위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해도 국회의장이 해촉하기 전까지는 추천위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추천위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취임하면 공수처 차장도 임명해야 합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다른 5명의 위원과 함께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대 23명의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공수처 검사는 당초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5년 이상의 수사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 경우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수사 경력 조건은 삭제하고 변호사 경력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최대 40명까지 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내년초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 검사, 수사관이 모두 갖춰지면 공수처는 비로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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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 임박…초대 처장은 누구?
    • 입력 2020-12-10 16:55:54
    • 수정2020-12-10 17:38:02
    취재K
논란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말 공수처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 만입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 초대 공수처장 누가될까?…김진욱·전현정? 제3의 인물?

이렇게 되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진행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도 5명의 찬성표를 받은 후보가 있었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였습다.

이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4명의 찬성표를 받았던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 등도 최종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위가 새로운 후보자들을 다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새 후보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추천위 회의에 앞서서도 후보자를 더 추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천위는 내부 검토 뒤 후보자 추가 추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추천위는 기존 후보자 10명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석동현 변호사를 제외한 9명의 후보를 놓고 추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수처장 언제 임명되나?…공수처 출범 시기는?

공수처장 임명 시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언제 소집될 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다음주에 소집되고, 바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가운데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처장이 취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사퇴할 경우, 추천위원부터 새로 선임해야 해 시간이 조금 더 걸려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에 해촉 관련 조항은 없지만 국회의장이 위촉을 한 만큼,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의장이 해촉하지 않는 이상 추천위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해도 국회의장이 해촉하기 전까지는 추천위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추천위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취임하면 공수처 차장도 임명해야 합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과 차장은 다른 5명의 위원과 함께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대 23명의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공수처 검사는 당초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5년 이상의 수사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 경우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수사 경력 조건은 삭제하고 변호사 경력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최대 40명까지 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내년초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 검사, 수사관이 모두 갖춰지면 공수처는 비로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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