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소 콘텐츠기업 해외 저작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입력 2020.12.10 (16:57) 수정 2020.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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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저작권 분쟁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인터폴과 공조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저작권 분쟁 지원에는 예산 18억 원을 편성했고, 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2천만 원에서 5천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조사,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원 시스템 등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 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와 한류 침해지역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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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16:57:48
    • 수정2020-12-10 16:58:35
    문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저작권 분쟁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인터폴과 공조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저작권 분쟁 지원에는 예산 18억 원을 편성했고, 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2천만 원에서 5천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조사,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원 시스템 등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 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와 한류 침해지역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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