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野, 무제한 토론 재개

입력 2020.12.10 (17:08) 수정 2020.12.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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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후속 법안들이 속속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다음 쟁점 법안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진 기자,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 본회의에서는 다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인데요.

무제한 토론에 나선 첫 주자는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대공 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하며, 북한에 이로운 법안일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을 존중해 당장 종결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앞서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면서요?

[기자]

네. 오후 2시 반쯤,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함께 상정하고 제안 토론까지 이어갔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공수처법과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는 동안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 찬성에서, 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모두 반대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곧 국회의장의 소집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대한 야당과 협의해 처장 추천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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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野, 무제한 토론 재개
    • 입력 2020-12-10 17:08:37
    • 수정2020-12-10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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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후속 법안들이 속속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다음 쟁점 법안인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진 기자,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지금 본회의에서는 다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인데요.

무제한 토론에 나선 첫 주자는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대공 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하며, 북한에 이로운 법안일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을 존중해 당장 종결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앞서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면서요?

[기자]

네. 오후 2시 반쯤,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수정안을 함께 상정하고 제안 토론까지 이어갔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공수처법과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는 동안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 찬성에서, 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측 추천위원 두 명이 모두 반대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곧 국회의장의 소집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최대한 야당과 협의해 처장 추천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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