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방역수칙 어긴 3곳 적발…고발·과태료 부과

입력 2020.12.10 (17:12) 수정 2020.12.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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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저녁 9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 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두 곳에는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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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17:12:12
    • 수정2020-12-10 17:16:08
    사회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저녁 9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 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두 곳에는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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