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방역수칙 어긴 3곳 적발…고발·과태료 부과
입력 2020.12.10 (17:12)
수정 2020.12.10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저녁 9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 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두 곳에는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적발된 업소들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저녁 9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 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두 곳에는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포시, 방역수칙 어긴 3곳 적발…고발·과태료 부과
-
- 입력 2020-12-10 17:12:12
- 수정2020-12-10 17:16:08
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저녁 9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 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두 곳에는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적발된 업소들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저녁 9시 이후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포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 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두 곳에는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윤나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코로나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