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규모 관계없이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입력 2020.12.10 (17:21)
수정 2020.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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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660㎡ 이하 농촌주택만 해당됐습니다. 또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은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농협 조합원과 준 조합원의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조건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제공]
오늘(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660㎡ 이하 농촌주택만 해당됐습니다. 또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은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농협 조합원과 준 조합원의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조건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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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17:21:50
- 수정2020-12-10 17:31:32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오늘(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660㎡ 이하 농촌주택만 해당됐습니다. 또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은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농협 조합원과 준 조합원의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조건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제공]
오늘(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660㎡ 이하 농촌주택만 해당됐습니다. 또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은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농협 조합원과 준 조합원의 3천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조건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됩니다.
[사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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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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