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안해 “기권이 내 입장”

입력 2020.12.10 (17:33) 수정 2020.12.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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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늘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석을 지켰지만, 표결 시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불참이 아니고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 제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찬성 당론’에 따르지 않고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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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안해 “기권이 내 입장”
    • 입력 2020-12-10 17:32:59
    • 수정2020-12-10 1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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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늘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석을 지켰지만, 표결 시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개정안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조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불참이 아니고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 제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찬성 당론’에 따르지 않고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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