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5년…“잘못 반성하고 있다 보기 어려워”

입력 2020.12.10 (19:17) 수정 2020.12.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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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민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희석 경비원.

최 씨를 때리고 갑질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법은 고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심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심 씨가 태도와 법정 진술 내용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양형 권고 범위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올해 4월부터 5월 사이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 씨는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음성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음성 유서에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심 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심 씨에 대해 보복 감금과 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심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의 유족들은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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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5년…“잘못 반성하고 있다 보기 어려워”
    • 입력 2020-12-10 19:17:48
    • 수정2020-12-10 20:31:26
    뉴스7(부산)
[앵커]

입주민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희석 경비원.

최 씨를 때리고 갑질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법은 고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심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심 씨가 태도와 법정 진술 내용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양형 권고 범위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올해 4월부터 5월 사이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감금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 씨는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음성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음성 유서에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심 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심 씨에 대해 보복 감금과 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심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의 유족들은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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