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입력 2020.12.10 (19:31) 수정 2020.12.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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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유지 필요성을 6개월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구·연제구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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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 입력 2020-12-10 19:31:53
    • 수정2020-12-10 20:37:14
    뉴스7(부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유지 필요성을 6개월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구·연제구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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