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봉현 “압수수색은 부당 응징”…검찰 “새 진술 확보해 집행”

입력 2020.12.10 (19:41) 수정 2020.12.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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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오늘(10일) 오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아내의 언니 등 가족의 거주지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 김 전 회장 친인척 주거지가 포함돼 있었고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도 없는 상황에서 실시했다”며 ‘부당한 응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압수수색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발표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8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술 접대받은 검사는 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은 술자리에서 일찍 나온 덕에 접대받은 비용이 줄어들면서 기소를 면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모두가 끝까지 있었다면 인당 접대비는 술값 총액 536만 원을 5로 나눠 나오는 107만 2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2명은 밤 11시 전에 술자리를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떠난 뒤 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등이 55만 원의 술값이 추가됐습니다. 전체 술값 536만 원 중 55만 원은 검사 1명과 김 전 회장, 이 변호사의 술값에만 계산돼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를 따져 계산해보니 기소된 A 부부장검사의 접대 비용으로 산정된 금액은 11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백만 원을 넘어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에 일찍 간 검사 2명의 접대 비용은 술값 총액 536만 원에서 추가비용 55만 원을 뺀 481만 원을 5로 나눠서 나온 96만 2천 원, 백만 원 이하가 돼 기소를 면했습니다. 4만 원 차이가 운명을 가른 셈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향응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강한 불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자 김 전 회장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는 조사 후 검찰 전화기로 수 차례 가족과 통화하도록 특혜를 줬던 검찰이 이제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통화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보석 기각·영장 발부 항고

지난달 조건부 보석 신청을 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문기일에 “검찰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보석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부당한 응징”이라고 표현한 김 전 회장은 보석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항고장과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기각과 관련해 “검찰 측과 재판부의 김 전 회장의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을 청구했었다”며 “보석이 허용돼도 김 전 회장이 도망할 우려가 없지만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했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엽적인 공소 사실인 범인도피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이 범죄사실은 그것만으로 구속 사유로 인정될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이 같은 쪼개기 영장 발부는 사실상 편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의 배경에 대해 “지난달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피의자를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인 도피 관련자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 영장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보복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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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0 19:41:38
    • 수정2020-12-10 2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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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오늘(10일) 오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아내의 언니 등 가족의 거주지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 김 전 회장 친인척 주거지가 포함돼 있었고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도 없는 상황에서 실시했다”며 ‘부당한 응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압수수색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발표된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8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술 접대받은 검사는 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은 술자리에서 일찍 나온 덕에 접대받은 비용이 줄어들면서 기소를 면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모두가 끝까지 있었다면 인당 접대비는 술값 총액 536만 원을 5로 나눠 나오는 107만 2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2명은 밤 11시 전에 술자리를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떠난 뒤 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등이 55만 원의 술값이 추가됐습니다. 전체 술값 536만 원 중 55만 원은 검사 1명과 김 전 회장, 이 변호사의 술값에만 계산돼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를 따져 계산해보니 기소된 A 부부장검사의 접대 비용으로 산정된 금액은 11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백만 원을 넘어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에 일찍 간 검사 2명의 접대 비용은 술값 총액 536만 원에서 추가비용 55만 원을 뺀 481만 원을 5로 나눠서 나온 96만 2천 원, 백만 원 이하가 돼 기소를 면했습니다. 4만 원 차이가 운명을 가른 셈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향응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검찰이 정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강한 불신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자 김 전 회장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는 조사 후 검찰 전화기로 수 차례 가족과 통화하도록 특혜를 줬던 검찰이 이제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통화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보석 기각·영장 발부 항고

지난달 조건부 보석 신청을 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일 보석 심문기일에 “검찰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보석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부당한 응징”이라고 표현한 김 전 회장은 보석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항고장과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보석 기각과 관련해 “검찰 측과 재판부의 김 전 회장의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을 청구했었다”며 “보석이 허용돼도 김 전 회장이 도망할 우려가 없지만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기각했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엽적인 공소 사실인 범인도피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이 범죄사실은 그것만으로 구속 사유로 인정될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이 같은 쪼개기 영장 발부는 사실상 편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의 배경에 대해 “지난달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피의자를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인 도피 관련자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해 영장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보복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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