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오늘 심의 종료…오는 15일 속개

입력 2020.12.10 (20:11) 수정 2020.12.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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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늘(10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 속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오후 8시쯤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징계위는 15일에 예정된 심의에서 증인 신문과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오늘 심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오래 끌면 안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서 법무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징계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맞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징계위에서는 징계위원 기피 여부 결정과 증인 채택도 이뤄졌습니다.

관련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오늘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외부위원 1명도 불참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가운데 신성식 대검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모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고, 징계위는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대상자에 올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기피 여부는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심 국장은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의결에 차례로 참여해 기각 결정이 난 뒤 자신의 차례가 오자 스스로 징계위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심 국장을 제외한 위원 4명이 진행했습니다.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윤 총장 측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라도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1명은 보류하고, 7명은 채택했습니다. 또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을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해, 모두 8명이 증인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해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이 있었지만 속기사가 전 과정을 녹취하고 있다며, 증인들의 증언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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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위’ 오늘 심의 종료…오는 15일 속개
    • 입력 2020-12-10 20:11:55
    • 수정2020-12-10 21:59:55
    사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오늘(10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5일 속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오후 8시쯤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징계위는 15일에 예정된 심의에서 증인 신문과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오늘 심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오래 끌면 안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서 법무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징계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맞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징계위에서는 징계위원 기피 여부 결정과 증인 채택도 이뤄졌습니다.

관련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오늘 징계위는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외부위원 1명도 불참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가운데 신성식 대검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모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고, 징계위는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피 대상자에 올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기피 여부는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심 국장은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의결에 차례로 참여해 기각 결정이 난 뒤 자신의 차례가 오자 스스로 징계위 회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심 국장을 제외한 위원 4명이 진행했습니다.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윤 총장 측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라도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 기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1명은 보류하고, 7명은 채택했습니다. 또 징계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을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해, 모두 8명이 증인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해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이 있었지만 속기사가 전 과정을 녹취하고 있다며, 증인들의 증언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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