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전문보좌관 둔다…중앙-지방 협력 강화

입력 2020.12.10 (21:42) 수정 2020.12.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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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0년 숙원이 해결됐는데 입법권과 재정권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회 정원 2분의 1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정원 30명인 대구시의회는 15명, 60명인 경북도의회는 3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성격으로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인사권을 갖고 직원을 파견해 오면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갑질과 폭력, 성추문 등 지방의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만큼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

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시민,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밖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신설 근거를 둬 지방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인수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숙원인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고, 특례시를 인구 백만 명 이상으로 정해 포항시의 특례시 승격이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영상편집: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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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정책전문보좌관 둔다…중앙-지방 협력 강화
    • 입력 2020-12-10 21:42:04
    • 수정2020-12-10 21:50:54
    뉴스9(대구)
[앵커]

내년부터 지방의회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0년 숙원이 해결됐는데 입법권과 재정권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회 정원 2분의 1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정원 30명인 대구시의회는 15명, 60명인 경북도의회는 3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성격으로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인사권을 갖고 직원을 파견해 오면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갑질과 폭력, 성추문 등 지방의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만큼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

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시민,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밖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신설 근거를 둬 지방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인수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숙원인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고, 특례시를 인구 백만 명 이상으로 정해 포항시의 특례시 승격이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영상편집: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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