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화 명판 뗀 국민의힘 당원 ‘벌금 200만 원’
입력 2020.12.10 (21:49)
수정 2020.12.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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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 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에서 대통령 화환 명판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46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신 자유한국당의 대전시당 당직자인 A 씨는 지난해 3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추모 화환에서 명판을 떼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46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신 자유한국당의 대전시당 당직자인 A 씨는 지난해 3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추모 화환에서 명판을 떼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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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조화 명판 뗀 국민의힘 당원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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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21:49:30
- 수정2020-12-10 21:58:20
지난해 3월 서해수호의 날 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에서 대통령 화환 명판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46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신 자유한국당의 대전시당 당직자인 A 씨는 지난해 3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추모 화환에서 명판을 떼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46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신 자유한국당의 대전시당 당직자인 A 씨는 지난해 3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 앞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추모 화환에서 명판을 떼 화환 뒤편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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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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