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준석 “尹 중징계든 경징계든 여권 불리, 중징계 후폭풍 감내 택할 듯”

입력 2020.12.10 (21:52) 수정 2020.12.10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근택 "공수처는 야당 대선 공약으로도…野, 변협 추천 위원 동의해줬으면 좋았을 것"
-이준석 "공수처-연동형비례제, 맥주 옆 땅콩 패키지…땅콩만 먹고 맥주 환불해버린 격"
-이준석 "민주당, 철학 없이 각각의 상황에 실리에 맞게 움직여"
-현근택 "개정 전 공수처법 요건 맞는 법조인 2백명에 불과…입법 미비 보완 차원"
-이준석 "호사가들, 공수처 출범하면 軍 등 타깃으로 사정 정국 끌고갈 것 예상"
-현근택 "고위공직자 뇌물, 직권남용 등이 수사 대상…윤석열 장모 수사 대상 아냐"
-이준석 "윤석열 중징계든 경징계든 여권에 불리, 중징계 후폭풍 감내 택할 듯"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1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현근택 변호사(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준석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https://youtu.be/nvzqNWSfnds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계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전망과 함께 알아보고요. 오늘 국회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그리고 현재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상황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임시회가 다시 열려서 본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본회의 상황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구성물>-------
어제 오후 3시 본회의장 입구 양쪽으로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녹취> 하느님이 보우하사~

또 본회의 개최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녹취>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님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녹취> 박병석/국회의장
의장은 사무처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후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15건을 처리했습니다. 밤 9시,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녺취>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권력 비리는 다 덮으라고 하겠죠. 다 덮을 겁니다.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고 그러겠죠? 권력 옹호처가 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할 것 같으니까 두렵습니까?

<녹취>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장관은 답변하세요! 추미애 장관! 답변하세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의원님! 물어보세요, 추미애 장관한테.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우리 권성동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물어볼 때 물어봐야죠. 아무 때나 물어봐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소설 쓰시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녹취> (웃음)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종료되면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역대 가장 짧은 3시간 필리버스터로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다시 열린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
◎박찬형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공수처법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20대 국회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96년에 나왔습니다. 96년, 97년에 처음 나와서 계속 이게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지금 야당 측에서도 총선, 대선 때 공약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라서 현재 어떤 상황과는 관계없이 검찰 개혁으로 꾸준히 나왔던 얘기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난번에 아마 추천위원회 했을 때 야당이든 아니면 중립이라 할 수 있는 변협, 이런 데서 추천한 위원 중에 야당이 한 분 정도 동의해줬으면 제가 보기에 종전 바뀌기 전으로 가능했을 텐데 계속 반대해서 결국은 변협 회장이 나중에 뛰쳐나갔잖아요? 이 위원회는 안 나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협은 2년마다 이제 투표로 뽑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합니다.

◎박찬형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저는 변협 회장이나 아니면 변협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공수처 사안 말고는 윤석열 총장 징계 건에 대해서는 변협이 입장을 냈거든요? 그건 또 민주당이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변협을 끌어들이는 것도 저는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고. 공수처법이 이렇게 공전되게 된 것의 기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요. 원래 1년쯤 전에 저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정국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2개가 패키지로 올라왔거든요? 선거법과 공수처, 원래 둘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2개 엮은 이유는 군소 야당의 동참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공수처 법안, 원안에는 뭐가 돼 있냐 하면, 2명의 비토권을 가진 야당 추천위원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바른미래당 시절이어서 아는데, 그때 군소 야당을 꼬실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요. 자, 선거법까지 같이 개정하면 너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 중의 하나가 야당 추천위원이 될 테니까 그러면 비토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총선을 거치면서 위성 정당 만들고 결국 군소 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공수처법을 바꿔가지고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처음에 패키지 상품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트에 가면 맥주 옆에 땅콩 같이 붙여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는 땅콩만 먹고 맥주는 환불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2개 패키지거든요? 그러면 둘 다 원안을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철학이 없이 지금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실리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벌써 그래서 불쾌감을 여러 차례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땅이 과연 민주당과 신뢰 관계를 통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박찬형 현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준비된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수처법으로 공수처장을 뽑을 때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5명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2명이 참여를 안 하고 비토를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나머지 인원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앞서 이준석 전 최고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전에 법을 만들 때는 군소 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기에서 굳이 5명으로 했어도 되는 거를 6명으로 해서 군소 정당을 끌어들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너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거 통과를 못 시키게 되니까 다시 바꾼 거라는 지적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뭐 법을 개정, 그때 한 번에 하지 왜 이제 와서 다시 하느냐, 그 비판은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면책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걸 반대해왔어요. 그러니까 저 비토권 자체도 국민의힘이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 권한 행사를, 자꾸 이제 변협 말씀하시는데, 변협이 그거랑 다른 얘기죠. 변협은 여기에 당연 추천권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특검 할 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변협이 어느 정도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변협 회장은 회원들이 직선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없어요. 여 편이든 야 편이든 아닐 텐데 어쨌든 변협 회장도 공수처 반대한다. 하지만 내가 추천위원회 가서 해보니까 이건 백 번 투표하더라도 결국은 5명 절대 안 나오겠더라, 6명은 안 나오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물론 그 비판은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개정한 게 사실은 비토권이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이제 검사 요건이 변호사 10년, 그리고 수사 경력 5년이에요. 그러다 보면 50세 이하 추려보니까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 하면, 검찰 출신은 반 이상이 안 된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 경력에 검사는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출신이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 10년도 되고 수사도 5년 하고, 그러면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어찌 보면 약간 입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이었고, 중요한 부분, 비토권 부분은 지금 아마 2명을 만약에 야당이 계속 그동안 추천 안 했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바꿨냐 하면, 만약에 야당이 10일 내 추천 안 하면 법학교수회 회장, 그다음에 로스쿨 협회 회장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이 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법학교수회라든지 아니면 로스쿨 협의회가 여당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박찬형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개정된 안으로라도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은 확실하게 없어진 법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근택 그렇죠.

◎박찬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준석 저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하는 게, 패스트트랙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말만 붙였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법은 그때 통과됐지만 결국 절차적 문제로 1년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입법할 때 이런 조항들, 아까 말했듯이 공수처 만들려고 보니까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더라, 할 수 없는 법조인이 없더라, 이것 정도로 예측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면 저는 결국 힘과 수의 논리로 밀어붙였던 공수처법, 누더기라는 것을 이번에 자인한 것이거든요? 선거법은 이미 총선 전에 검증이 됐고요, 그때 누더기였다는 것이. 지금 검찰 개혁 법안 중 핵심이라고 하는 공수처법도 아무런 설계 없이 그냥 수로 밀어붙였다가 지금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현 변호사가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한 것처럼 민주당이 제발 좀 자기들 잘못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그렇게 해서 공수처법은 오늘 오후에 통과가 됐고요. 이어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게 라이브 영상인가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이철규/국민의힘 의원(국회 본회의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영화 판도라라고 하는 이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원전을 평가하는, 저는 지난해 체코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당 의원님과 함께 갔습니다. 산자위원으로서 당시 간 이유가, 체코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코가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것을 좀..
------------------------
◎박찬형 자, 지금 이철규 의원이 1시간째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런 상황 잠깐 라이브로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걸 경찰로 넘기는 그런 국정원법 개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도 다 아시겠지만 180석 동의를 얻게 되면 저 필리버스터가 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루 이틀 이후에는 다시 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안, 사안마다 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체제하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방어 권한으로 신설된 것인데,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로 유명해진 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때도 테러방지법을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그것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인데, 저는 이번에 쟁점 법안 4개, 5개 정도 있는 것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구호로서만, 아니면 법 이름으로서만 국민들이 접할 기회가 있었지 세세한 내용을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론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수처법처럼 이 법안들이 얼마나 얼기설기 만들어진 법안들인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권한을 활용할 것이고요. 아까 진행자께서 180석 이상의 동의를 통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군소 야당에 속한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만 그건 아직 당 차원에서 특정 법안에 동의하고 말고, 그것과 여권에 공조하는 것과 야당에게 보장된 권한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과연 민주당의 그런 어떤 신청에 동의해 줄지.

◎박찬형 동의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준석 동의하는 순간 예전에 정의당이 문제 생겼던 2중대론에 바로 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들도 좀 신중하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173석입니다, 정확히. 민주당이 173석이고 최소한 7석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근택 충분히 가능하죠.

◎박찬형 어떤 대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근택 왜냐하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일단 열린민주당이 3석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저희 당에서 제명되신 분 3명이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179석입니다.

▼현근택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랑 저희가 비례 할 때 같이했던 분 두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아니어도 여덟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 분, 세 분, 두 분 중에, 그러니까 여덟 분 중 일곱 분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숫자 채우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충분히 동의를 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이 법 개정 취지에 나머지 두 분이 의견을 같이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열린민주당은 저희하고 같이했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제명되긴 했습니다만 세 분도 지금 국정원법 문제잖아요. 제가 보기에 국정원법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이게 결국 경찰이 한다는 부분인데 동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비례대표로 같이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동의할 것으로 봐서 180석 채우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찬형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이거 듣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 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녹취> 김종인/민주당 비대위원장
사실상 정적 제거용 맞춤형 판결 오더를 내리는 이러한 정국 상황은 히틀러의 치하의 독일이나 최근의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의 전제 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언론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취>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박찬형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출범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최고로 그렇게 보세요?

▼이준석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마, 민주당이 하도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설마 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초기에 아마 공수처 출범을 한 뒤에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가지고 가장 약한 곳부터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검찰과 일전을 벌이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아마 군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사정정국을 펼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이 지금 정가에서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부에 경제로 갑자기 성과를 내겠습니까, 부동산으로 성과 내겠습니까, 백신을 갑자기 사 오겠습니까? 없거든요, 별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그렇다면 사정정국으로 끌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직체로서는 가장 약하고 반격의 가능성이 적은 군이나 이런 곳을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호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을 1호로 삼았다가는 이게 또 계속 정치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근택 지금 아마 누구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고위공직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모든 죄 아니에요. 만약에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 이런 건 전혀 대상 아닙니다.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특정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올해 내로 아마 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담당 검사라든지 수사관도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 시간이 올해 내로 다 끝나긴 쉽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마 초기에 만들면 이거를 정착하고 교육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1호가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장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문제라든지 다른 기소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누구를 특정해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그리고 강민석 대변인의 발언 중에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의 공수처도 여당이 사실상 장을 추천하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면 여권이 추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해철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서 장악력을 강화할 테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모든 걸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마저 관례를 깨고 이제 여당이 가져간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견제, 균형이라고 하려고 하면,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으면 고양이를 감시하는 건 강아지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양이가 고양이를 감시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동족들끼리 감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입니까, 고양이판이지.

▼현근택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공수처장이나 예전에 특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적극 들어와서 이거를 추천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꾸 이제 여당이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변협 회장, 그동안도 보면 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장, 이런 분들이 약간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아니면 야당이 추천해서 하면 돼요. 가만히 밖에서 우리는 안 한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추천도 안 하고 오히려 추천했던 분도 지금 난 안 한다, 빠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방해하러 들어왔지 않나 싶은데, 추천위에 적극 들어와서 추천을 적극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적극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했더니만 비토권을 뺏어가던데요?

▼현근택 비토권을, 아니, 그러면 아예 회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투표를 열 번 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요. 추천 다 하자. 했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추천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 모든 사람 가지고 투표를 계속했어요. 안 나오죠?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이준석 그러니까 그게 비토권이라는 겁니다.

◎박찬형 이전 얘기는, 이 상황들은 수없이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니까, 공수처 관련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총장 징계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윤석열 총장은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아무래도 적을 것 같은데,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근택 유리하진 않죠. 본인이 나와서,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100%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 그 상황을. 그런데 아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나오면 또 이 절차를 인정한다는 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 심의 위원들이 대부분 참모라든지 아니면 같이 근무했던 법무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장관하고 직접 마주치진 않겠지만 그럴 상황들도 있고. 또 아마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고위직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 직접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자기보다 약간 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심사를 받는다는 것도 있어서, 예전에도 보면 장관이나 차관, 이런 분들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 변호인이 한 세 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중의 한두 분 정도는 아마 직접 총장하고 소통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황에서, 이 사안 저희가 여섯 가지 이유로 감사가 청구됐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미 지금 봤을 때는 여권에서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측도 그렇고 다섯 가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워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건에 대해가지고 이제 사실 징계를 다투는 모양새처럼 됐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나와 있고 결국에는 이 문건이 사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정도의 법리적 다툼 정도만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법률적 대리인인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미 판사회의에서도 사실상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여러 다른 주체들에서 그 건이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위가 만약에 소명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섯 가지 다 중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윤리강령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자꾸 본인이 정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권 후보 여론조사 들어가고 대권 후보로 사실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감찰을 거부한 부분도 있고,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이에요.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품위 손상, 적절하지 않은 행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사찰에 해당된다, 아니다가 중요한 핵심 쟁점은 아닙니다.

◎박찬형 그렇게 언론이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었던 거고, 오늘 징계위에서도 모든 것을 다룰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 변호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저희 변호인단이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자 어제까지 법무부가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는데요. 오늘까지도 별다른 입장 변경이 없는 건가요?

이완규 저희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허돼서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모두 대부분 다 기각이 됐고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4명, 4명이 징계위원회에 남아서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안에 결정이 과연 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한 며칠 걸릴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기피 신청이 지금까지 걸렸잖아요? 오전에는 거의 별로 진행된 게 없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안건이 6개고, 6개를 심의하고 또 그 안건별로 아마 증인 신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리만도 오늘 늦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심리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할 거냐, 양형을 결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로 끝나긴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아무리 빨라도 내일이나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현근택 왜냐하면 결국은 아마 이 여섯 가지 심리를 하면서 증인 신문들을 할 텐데, 치열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서로? 상대방이 다투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런데 절차적인 보장을 하려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박을 할 것이고,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보지만 한 번 반박을, 시간 제한상 못 하지만 사실은 시간 안 두면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서로의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보통 만약에 한쪽에 10분 줬으면 그러면 우리도 10분 달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우선 징계 사유 관련해가지고 아까 여섯 가지 다 심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겠죠, 당연히.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정치할 것 같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가 봐도 웃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정치적 인물로 윤석열 총장을 키운 게 누구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계속 공격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공격해서 정치적 인물로 키워놓고 정치한다고 징계하면 이건 뭡니까? 완전 웃긴 해프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 받고, 이 징계위 구성에 대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연된 다음에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될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 했는데, 심재철 국장이나 신성식 부장이 나올 거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은 다른 검사장급이나 다른 검사, 고위 검사급에서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론이 해석을 했거든요.

◎박찬형 풀이 적다?

▼이준석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다 심재철 국장은 본인의 추미애 장관의 아주 신임 받는 어떤 그런 검찰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빠졌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검찰 내 구성원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위원이 3명 있습니다. 이 외부 위원 중의 한 분은 이 징계가 시작되자마자 빠졌고요, 사퇴했고요. 그분은 갈음해서 한 분이 들어왔고 오늘 또 변호사 한 분은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 위원은 민간위원들인데 민간위원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사실상 불참 또는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중립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정도인데, 그러니까 징계위를 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껏해야 4명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4명 채워가지고 여기서 징계 판단 내린다? 저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제 효력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평가는 굉장히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징계라고 봅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아마도 이건 뻔하기 때문에 중징계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준석 저는 중징계를 내려도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감봉, 이래버려도 진짜 문제거든요?

◎박찬형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여권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중징계를 차라리 내리고 그 후폭풍을 감내하자는 식의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완전 무징계를 내려도 그러면 이 사단을 왜 일으킨 거냐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감봉, 이래버리면 고작 그거 하자고 이렇게 난리 친 거냐는 얘기를 들을 테고요. 중징계 하면 그 나름대로 너희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가지고 윤석열을 자르는구나, 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정치적 인물로 윤석열 총장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정치 얘기 자주 하는데요.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얘기는 직접은 안 했지만 여론조사 계속 들어가면 사실 현직 검찰총장에 있으면 빼달라고 100번이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런 얘기 안 했죠? 어찌 보면 저는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에 굉장히 큰 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부분도 징계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찰 거부라든지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구성 얘기하는데요. 아마 제가 봐도 대부분의 검사장급.. 왜냐하면 이제 검찰총장 징계하는데 평검사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서류 갖다 줄 때도 평검사가 갔다고 하는데, 검사장급이 대부분 아마 반대 성명 내고 그랬습니다. 안 낸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검사장급이 많지 않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사정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일곱 분인데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심재철 국장도 상대방이 어쨌든 저는 받아준 거라고 보는데,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나온 거는 한 분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징계 예상은 저도 뭐 경징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징계는 중징계 중에서 어느 걸 할 것이냐, 해임을 할지 면직을 할지 정직 이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유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당이 키워줬다고 그러지만 이미 정치적인 인물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중징계 중에서 어떤 걸 할지는 아마 지금 징계위원들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본회의장에 나왔는데 그 모습 때문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저게 아무래도 분명히 거기에서 책을 읽는다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걸 분명히 알았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저 상황,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다. 본인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끝까지 밀고 가겠다. 윤 총장과 관련된 징계위원의 일련의 과정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짧게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근택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엊그제 술접대 검사 수사 기록 발표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보통 사람들은 10만 원만 얻어먹어도 공무원들 뇌물죄 되고 무서워들 하는데 96만 원, 계산도 참 희한하게 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검사들이.. 저 책도 대부분 내용을 보면 스폰 받지 마라, 스폰 받고, 이렇게 스폰 받고 저렇게 스폰 받고,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뭐 그랜저 검사, 벤처 검사, 그동안 끊임없이 많았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자. 결국은 아마 이번 술접대 검사 내용도 만약에 제가 공수처가 수사했으면 당연히 뇌물죄로 먼저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죄가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거의 표현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례의 대표격이 이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추미애 장관. 그 일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책 읽고 있지 않나. 국회는 국민들 대신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배석시켜놓은 것인데,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책 읽으면서 기자들한테 일부러 사진 찍히려고 쇼 하지 않나. 아니면 징계 가지고 다투는 와중에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인사하는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감성을 통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나, 그런 게 대표적인 공직자의 정치질이죠, 제가 봤을 때는. 나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일부 검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가지고 그것이 검찰의 수장을 날릴 사유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되신 분 중에서 두 분은 성추문에 휘말렸고요. 한 분은 지금 재판 받아서 징역 2년 나왔고요. 한 분은 재판 받다가 최근에 이제 종결됐는데, 이 정도면 저는 민주당 문 닫아야죠,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의 어떤 문제를 조직 전체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오늘 두 분 말씀 고맙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자주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이준석 “尹 중징계든 경징계든 여권 불리, 중징계 후폭풍 감내 택할 듯”
    • 입력 2020-12-10 21:52:38
    • 수정2020-12-10 22:01:35
    정치
-현근택 "공수처는 야당 대선 공약으로도…野, 변협 추천 위원 동의해줬으면 좋았을 것"
-이준석 "공수처-연동형비례제, 맥주 옆 땅콩 패키지…땅콩만 먹고 맥주 환불해버린 격"
-이준석 "민주당, 철학 없이 각각의 상황에 실리에 맞게 움직여"
-현근택 "개정 전 공수처법 요건 맞는 법조인 2백명에 불과…입법 미비 보완 차원"
-이준석 "호사가들, 공수처 출범하면 軍 등 타깃으로 사정 정국 끌고갈 것 예상"
-현근택 "고위공직자 뇌물, 직권남용 등이 수사 대상…윤석열 장모 수사 대상 아냐"
-이준석 "윤석열 중징계든 경징계든 여권에 불리, 중징계 후폭풍 감내 택할 듯"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10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현근택 변호사(전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준석 전 최고위원(국민의힘)


https://youtu.be/nvzqNWSfnds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계위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징계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전망과 함께 알아보고요. 오늘 국회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그리고 현재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상황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임시회가 다시 열려서 본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본회의 상황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구성물>-------
어제 오후 3시 본회의장 입구 양쪽으로 늘어선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녹취> 하느님이 보우하사~

또 본회의 개최 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녹취>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님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녹취> 박병석/국회의장
의장은 사무처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후 여야는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15건을 처리했습니다. 밤 9시,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녺취>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위에서 시키는 대로 권력 비리는 다 덮으라고 하겠죠. 다 덮을 겁니다.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고 그러겠죠? 권력 옹호처가 될 것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할 것 같으니까 두렵습니까?

<녹취>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장관은 답변하세요! 추미애 장관! 답변하세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의원님! 물어보세요, 추미애 장관한테.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우리 권성동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물어볼 때 물어봐야죠. 아무 때나 물어봐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소설 쓰시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녹취> (웃음)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종료되면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역대 가장 짧은 3시간 필리버스터로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다시 열린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
◎박찬형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공수처법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20대 국회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게 96년에 나왔습니다. 96년, 97년에 처음 나와서 계속 이게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지금 야당 측에서도 총선, 대선 때 공약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왔던 얘기라서 현재 어떤 상황과는 관계없이 검찰 개혁으로 꾸준히 나왔던 얘기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난번에 아마 추천위원회 했을 때 야당이든 아니면 중립이라 할 수 있는 변협, 이런 데서 추천한 위원 중에 야당이 한 분 정도 동의해줬으면 제가 보기에 종전 바뀌기 전으로 가능했을 텐데 계속 반대해서 결국은 변협 회장이 나중에 뛰쳐나갔잖아요? 이 위원회는 안 나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변협은 2년마다 이제 투표로 뽑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쉽긴 합니다.

◎박찬형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저는 변협 회장이나 아니면 변협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공수처 사안 말고는 윤석열 총장 징계 건에 대해서는 변협이 입장을 냈거든요? 그건 또 민주당이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변협을 끌어들이는 것도 저는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고. 공수처법이 이렇게 공전되게 된 것의 기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요. 원래 1년쯤 전에 저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정국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2개가 패키지로 올라왔거든요? 선거법과 공수처, 원래 둘이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2개 엮은 이유는 군소 야당의 동참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공수처 법안, 원안에는 뭐가 돼 있냐 하면, 2명의 비토권을 가진 야당 추천위원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바른미래당 시절이어서 아는데, 그때 군소 야당을 꼬실 때는 뭐라고 했냐 하면요. 자, 선거법까지 같이 개정하면 너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 중의 하나가 야당 추천위원이 될 테니까 그러면 비토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총선을 거치면서 위성 정당 만들고 결국 군소 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공수처법을 바꿔가지고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처음에 패키지 상품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트에 가면 맥주 옆에 땅콩 같이 붙여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는 땅콩만 먹고 맥주는 환불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2개 패키지거든요? 그러면 둘 다 원안을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철학이 없이 지금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실리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벌써 그래서 불쾌감을 여러 차례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땅이 과연 민주당과 신뢰 관계를 통해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박찬형 현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준비된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수처법으로 공수처장을 뽑을 때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5명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2명이 참여를 안 하고 비토를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나머지 인원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앞서 이준석 전 최고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전에 법을 만들 때는 군소 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기에서 굳이 5명으로 했어도 되는 거를 6명으로 해서 군소 정당을 끌어들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너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거 통과를 못 시키게 되니까 다시 바꾼 거라는 지적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뭐 법을 개정, 그때 한 번에 하지 왜 이제 와서 다시 하느냐, 그 비판은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면책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걸 반대해왔어요. 그러니까 저 비토권 자체도 국민의힘이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 권한 행사를, 자꾸 이제 변협 말씀하시는데, 변협이 그거랑 다른 얘기죠. 변협은 여기에 당연 추천권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특검 할 때도 그랬지만 대부분 변협이 어느 정도 중립적이라고 봅니다. 변협 회장은 회원들이 직선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없어요. 여 편이든 야 편이든 아닐 텐데 어쨌든 변협 회장도 공수처 반대한다. 하지만 내가 추천위원회 가서 해보니까 이건 백 번 투표하더라도 결국은 5명 절대 안 나오겠더라, 6명은 안 나오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물론 그 비판은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오늘 개정한 게 사실은 비토권이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이제 검사 요건이 변호사 10년, 그리고 수사 경력 5년이에요. 그러다 보면 50세 이하 추려보니까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 하면, 검찰 출신은 반 이상이 안 된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 경력에 검사는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출신이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 10년도 되고 수사도 5년 하고, 그러면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어찌 보면 약간 입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이었고, 중요한 부분, 비토권 부분은 지금 아마 2명을 만약에 야당이 계속 그동안 추천 안 했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바꿨냐 하면, 만약에 야당이 10일 내 추천 안 하면 법학교수회 회장, 그다음에 로스쿨 협회 회장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이 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법학교수회라든지 아니면 로스쿨 협의회가 여당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박찬형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개정된 안으로라도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은 확실하게 없어진 법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근택 그렇죠.

◎박찬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준석 저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옳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빨리하는 게, 패스트트랙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말만 붙였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법은 그때 통과됐지만 결국 절차적 문제로 1년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입법할 때 이런 조항들, 아까 말했듯이 공수처 만들려고 보니까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더라, 할 수 없는 법조인이 없더라, 이것 정도로 예측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면 저는 결국 힘과 수의 논리로 밀어붙였던 공수처법, 누더기라는 것을 이번에 자인한 것이거든요? 선거법은 이미 총선 전에 검증이 됐고요, 그때 누더기였다는 것이. 지금 검찰 개혁 법안 중 핵심이라고 하는 공수처법도 아무런 설계 없이 그냥 수로 밀어붙였다가 지금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현 변호사가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한 것처럼 민주당이 제발 좀 자기들 잘못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그렇게 해서 공수처법은 오늘 오후에 통과가 됐고요. 이어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게 라이브 영상인가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이철규/국민의힘 의원(국회 본회의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영화 판도라라고 하는 이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원전을 평가하는, 저는 지난해 체코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당 의원님과 함께 갔습니다. 산자위원으로서 당시 간 이유가, 체코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코가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것을 좀..
------------------------
◎박찬형 자, 지금 이철규 의원이 1시간째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런 상황 잠깐 라이브로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걸 경찰로 넘기는 그런 국정원법 개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도 다 아시겠지만 180석 동의를 얻게 되면 저 필리버스터가 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루 이틀 이후에는 다시 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안, 사안마다 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체제하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방어 권한으로 신설된 것인데,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로 유명해진 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때도 테러방지법을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그것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인데, 저는 이번에 쟁점 법안 4개, 5개 정도 있는 것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구호로서만, 아니면 법 이름으로서만 국민들이 접할 기회가 있었지 세세한 내용을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론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수처법처럼 이 법안들이 얼마나 얼기설기 만들어진 법안들인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권한을 활용할 것이고요. 아까 진행자께서 180석 이상의 동의를 통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군소 야당에 속한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만 그건 아직 당 차원에서 특정 법안에 동의하고 말고, 그것과 여권에 공조하는 것과 야당에게 보장된 권한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과연 민주당의 그런 어떤 신청에 동의해 줄지.

◎박찬형 동의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준석 동의하는 순간 예전에 정의당이 문제 생겼던 2중대론에 바로 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들도 좀 신중하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지금 173석입니다, 정확히. 민주당이 173석이고 최소한 7석 이상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근택 충분히 가능하죠.

◎박찬형 어떤 대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근택 왜냐하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일단 열린민주당이 3석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저희 당에서 제명되신 분 3명이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179석입니다.

▼현근택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랑 저희가 비례 할 때 같이했던 분 두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아니어도 여덟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 분, 세 분, 두 분 중에, 그러니까 여덟 분 중 일곱 분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숫자 채우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충분히 동의를 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이 법 개정 취지에 나머지 두 분이 의견을 같이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열린민주당은 저희하고 같이했었고요. 그다음에 물론 제명되긴 했습니다만 세 분도 지금 국정원법 문제잖아요. 제가 보기에 국정원법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이게 결국 경찰이 한다는 부분인데 동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비례대표로 같이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동의할 것으로 봐서 180석 채우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찬형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이거 듣고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녹취>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 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녹취> 김종인/민주당 비대위원장
사실상 정적 제거용 맞춤형 판결 오더를 내리는 이러한 정국 상황은 히틀러의 치하의 독일이나 최근의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의 전제 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언론 지적이 틀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취>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이러한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박찬형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출범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최고로 그렇게 보세요?

▼이준석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마, 민주당이 하도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설마 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초기에 아마 공수처 출범을 한 뒤에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가지고 가장 약한 곳부터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검찰과 일전을 벌이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아마 군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사정정국을 펼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이 지금 정가에서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부에 경제로 갑자기 성과를 내겠습니까, 부동산으로 성과 내겠습니까, 백신을 갑자기 사 오겠습니까? 없거든요, 별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그렇다면 사정정국으로 끌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직체로서는 가장 약하고 반격의 가능성이 적은 군이나 이런 곳을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호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을 1호로 삼았다가는 이게 또 계속 정치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근택 지금 아마 누구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고위공직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모든 죄 아니에요. 만약에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 이런 건 전혀 대상 아닙니다.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특정해서 수사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올해 내로 아마 처장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담당 검사라든지 수사관도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 시간이 올해 내로 다 끝나긴 쉽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마 초기에 만들면 이거를 정착하고 교육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1호가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장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문제라든지 다른 기소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누구를 특정해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그리고 강민석 대변인의 발언 중에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의 공수처도 여당이 사실상 장을 추천하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면 여권이 추천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해철 의원이 장관으로 가면서 장악력을 강화할 테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모든 걸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마저 관례를 깨고 이제 여당이 가져간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견제, 균형이라고 하려고 하면,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으면 고양이를 감시하는 건 강아지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양이가 고양이를 감시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동족들끼리 감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입니까, 고양이판이지.

▼현근택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공수처장이나 예전에 특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적극 들어와서 이거를 추천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꾸 이제 여당이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변협 회장, 그동안도 보면 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장, 이런 분들이 약간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분들을, 아니면 야당이 추천해서 하면 돼요. 가만히 밖에서 우리는 안 한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추천도 안 하고 오히려 추천했던 분도 지금 난 안 한다, 빠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방해하러 들어왔지 않나 싶은데, 추천위에 적극 들어와서 추천을 적극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준석 적극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했더니만 비토권을 뺏어가던데요?

▼현근택 비토권을, 아니, 그러면 아예 회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투표를 열 번 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요. 추천 다 하자. 했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추천하지 말자고 했어요. 이 모든 사람 가지고 투표를 계속했어요. 안 나오죠?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이준석 그러니까 그게 비토권이라는 겁니다.

◎박찬형 이전 얘기는, 이 상황들은 수없이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니까, 공수처 관련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총장 징계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윤석열 총장은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아무래도 적을 것 같은데,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근택 유리하진 않죠. 본인이 나와서,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100%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실제 그 상황을. 그런데 아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나오면 또 이 절차를 인정한다는 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 심의 위원들이 대부분 참모라든지 아니면 같이 근무했던 법무부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장관하고 직접 마주치진 않겠지만 그럴 상황들도 있고. 또 아마 과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고위직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 직접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자기보다 약간 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심사를 받는다는 것도 있어서, 예전에도 보면 장관이나 차관, 이런 분들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보니까 변호인이 한 세 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중의 한두 분 정도는 아마 직접 총장하고 소통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황에서, 이 사안 저희가 여섯 가지 이유로 감사가 청구됐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미 지금 봤을 때는 여권에서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측도 그렇고 다섯 가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워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건에 대해가지고 이제 사실 징계를 다투는 모양새처럼 됐는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나와 있고 결국에는 이 문건이 사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정도의 법리적 다툼 정도만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법률적 대리인인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미 판사회의에서도 사실상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여러 다른 주체들에서 그 건이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위가 만약에 소명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섯 가지 다 중요하죠. 지금 왜냐하면 윤리강령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자꾸 본인이 정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권 후보 여론조사 들어가고 대권 후보로 사실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감찰을 거부한 부분도 있고,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이에요.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품위 손상, 적절하지 않은 행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사찰에 해당된다, 아니다가 중요한 핵심 쟁점은 아닙니다.

◎박찬형 그렇게 언론이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었던 거고, 오늘 징계위에서도 모든 것을 다룰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 변호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저희 변호인단이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자 어제까지 법무부가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는데요. 오늘까지도 별다른 입장 변경이 없는 건가요?

이완규 저희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서, 불허돼서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모두 대부분 다 기각이 됐고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4명, 4명이 징계위원회에 남아서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안에 결정이 과연 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한 며칠 걸릴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기피 신청이 지금까지 걸렸잖아요? 오전에는 거의 별로 진행된 게 없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안건이 6개고, 6개를 심의하고 또 그 안건별로 아마 증인 신문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리만도 오늘 늦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심리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할 거냐, 양형을 결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로 끝나긴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아무리 빨라도 내일이나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현근택 왜냐하면 결국은 아마 이 여섯 가지 심리를 하면서 증인 신문들을 할 텐데, 치열하게 다투고 있거든요, 서로? 상대방이 다투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런데 절차적인 보장을 하려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박을 할 것이고,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보지만 한 번 반박을, 시간 제한상 못 하지만 사실은 시간 안 두면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서로의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보통 만약에 한쪽에 10분 줬으면 그러면 우리도 10분 달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우선 징계 사유 관련해가지고 아까 여섯 가지 다 심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하겠죠, 당연히.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정치할 것 같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가 봐도 웃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정치적 인물로 윤석열 총장을 키운 게 누구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계속 공격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공격해서 정치적 인물로 키워놓고 정치한다고 징계하면 이건 뭡니까? 완전 웃긴 해프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 받고, 이 징계위 구성에 대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연된 다음에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될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 했는데, 심재철 국장이나 신성식 부장이 나올 거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은 다른 검사장급이나 다른 검사, 고위 검사급에서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론이 해석을 했거든요.

◎박찬형 풀이 적다?

▼이준석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다 심재철 국장은 본인의 추미애 장관의 아주 신임 받는 어떤 그런 검찰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빠졌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검찰 내 구성원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위원이 3명 있습니다. 이 외부 위원 중의 한 분은 이 징계가 시작되자마자 빠졌고요, 사퇴했고요. 그분은 갈음해서 한 분이 들어왔고 오늘 또 변호사 한 분은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 위원은 민간위원들인데 민간위원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사실상 불참 또는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중립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정도인데, 그러니까 징계위를 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껏해야 4명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4명 채워가지고 여기서 징계 판단 내린다? 저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제 효력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평가는 굉장히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징계라고 봅니다.

◎박찬형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시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아마도 이건 뻔하기 때문에 중징계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준석 저는 중징계를 내려도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감봉, 이래버려도 진짜 문제거든요?

◎박찬형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여권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중징계를 차라리 내리고 그 후폭풍을 감내하자는 식의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완전 무징계를 내려도 그러면 이 사단을 왜 일으킨 거냐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감봉, 이래버리면 고작 그거 하자고 이렇게 난리 친 거냐는 얘기를 들을 테고요. 중징계 하면 그 나름대로 너희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가지고 윤석열을 자르는구나, 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정치적 인물로 윤석열 총장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정치 얘기 자주 하는데요.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얘기는 직접은 안 했지만 여론조사 계속 들어가면 사실 현직 검찰총장에 있으면 빼달라고 100번이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런 얘기 안 했죠? 어찌 보면 저는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에 굉장히 큰 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 부분도 징계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찰 거부라든지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구성 얘기하는데요. 아마 제가 봐도 대부분의 검사장급.. 왜냐하면 이제 검찰총장 징계하는데 평검사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서류 갖다 줄 때도 평검사가 갔다고 하는데, 검사장급이 대부분 아마 반대 성명 내고 그랬습니다. 안 낸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검사장급이 많지 않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사정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일곱 분인데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 심재철 국장도 상대방이 어쨌든 저는 받아준 거라고 보는데,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나온 거는 한 분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징계 예상은 저도 뭐 경징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징계는 중징계 중에서 어느 걸 할 것이냐, 해임을 할지 면직을 할지 정직 이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유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당이 키워줬다고 그러지만 이미 정치적인 인물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중징계 중에서 어떤 걸 할지는 아마 지금 징계위원들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본회의장에 나왔는데 그 모습 때문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라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저게 아무래도 분명히 거기에서 책을 읽는다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걸 분명히 알았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저 상황,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다. 본인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끝까지 밀고 가겠다. 윤 총장과 관련된 징계위원의 일련의 과정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짧게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근택 어느 정도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엊그제 술접대 검사 수사 기록 발표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보통 사람들은 10만 원만 얻어먹어도 공무원들 뇌물죄 되고 무서워들 하는데 96만 원, 계산도 참 희한하게 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검사들이.. 저 책도 대부분 내용을 보면 스폰 받지 마라, 스폰 받고, 이렇게 스폰 받고 저렇게 스폰 받고,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뭐 그랜저 검사, 벤처 검사, 그동안 끊임없이 많았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자. 결국은 아마 이번 술접대 검사 내용도 만약에 제가 공수처가 수사했으면 당연히 뇌물죄로 먼저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죄가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거의 표현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례의 대표격이 이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추미애 장관. 그 일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책 읽고 있지 않나. 국회는 국민들 대신해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배석시켜놓은 것인데,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책 읽으면서 기자들한테 일부러 사진 찍히려고 쇼 하지 않나. 아니면 징계 가지고 다투는 와중에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인사하는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감성을 통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나, 그런 게 대표적인 공직자의 정치질이죠, 제가 봤을 때는. 나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일부 검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가지고 그것이 검찰의 수장을 날릴 사유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당선되신 분 중에서 두 분은 성추문에 휘말렸고요. 한 분은 지금 재판 받아서 징역 2년 나왔고요. 한 분은 재판 받다가 최근에 이제 종결됐는데, 이 정도면 저는 민주당 문 닫아야죠,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의 어떤 문제를 조직 전체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거,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오늘 두 분 말씀 고맙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자주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