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60대 ‘무죄’ 확정…“증거 오염 가능성”

입력 2020.12.10 (21:52) 수정 2020.12.10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잠 자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65살 고 모씨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고 씨는 당초 1심에서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 가족을 통해 흉기를 임의제출 받는 등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수강간 혐의 60대 ‘무죄’ 확정…“증거 오염 가능성”
    • 입력 2020-12-10 21:52:55
    • 수정2020-12-10 22:03:12
    뉴스9(제주)
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잠 자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65살 고 모씨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고 씨는 당초 1심에서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 가족을 통해 흉기를 임의제출 받는 등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