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홍보
입력 2020.12.10 (22:04)
수정 2020.12.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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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마스크가 백신이다'라는 홍보 문구를 선정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합니다.
홍보 장소는 명동과 지하상가, 마트,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보 장소는 명동과 지하상가, 마트,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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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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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22:04:04
- 수정2020-12-10 22:08:32
춘천시가 '마스크가 백신이다'라는 홍보 문구를 선정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합니다.
홍보 장소는 명동과 지하상가, 마트,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보 장소는 명동과 지하상가, 마트,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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